• [브리핑] 트랜스젠더 추모 막는 집시법 시행령, 대통령 집무실 ‘주요 도로’ 핑계는 차별의 ‘우회로’일 뿐 [김가영 부대변인]

[브리핑] 트랜스젠더 추모 막아서는 집시법 시행령 개정, 대통령 집무실 ‘주요 도로’ 핑계는 소수자 차별의 ‘우회로’일 뿐 [김가영 부대변인]

 

일시: 2023년 10월 26일 (목) 16:0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11월 18일 예정인 트랜스젠더 추모 집회에 용산경찰서가 대통령 집무실 앞이 ‘주요 도로’라며 집시법 시행령을 이유로 부분 금지 통고를 내렸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잇따르자, 관할 경찰서장 재량에 따라 집회, 시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개정된 집시법 시행령을 핑계로 삼아 적용했습니다.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집회는 집시법 시행령이 개정 전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기 전부터 매해 이어져 왔고, 이태원은 성소수자에게 마음의 고향과도 같은 곳이기도 합니다. 차별과 혐오에 희생된 성소수자를 추모할 집회와 행진의 자유까지 억지 논리로, 그것도 법원의 판단까지 넘어서는 위헌적인 행위로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용산경찰서의 집회 부분 금지 통고는 차별을 재확산시키는 비겁한‘우회로’일 뿐입니다. 현재 법원은 트랜스젠더 추모 집회 주최 측이 낸 부분 금지 통고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용산경찰서가 부분 금지 통고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3년 10월 26일

정의당 부대변인 김 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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