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진료비 7,800억원에 대한 부당청구
확대조사 철저기해야
- 정부 , 7,600억원에 이르는 재택환자 관리료 자율점검방식 적합하지 않아
- 현재까지 건강보험료 국고지원금 10조 9,702억 미교부 문제 지적
- 강은미 의원 “코로나19 진료비 부당청구 철저히 조사하고,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전액 교부되어야”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은 25일(수)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코로나19 진료비 총액이 7,800억원”이라며 “이 중 97%, 7,600억원에 이르는 재택환자 관리료에 대한 확대조사를
자율시정 방식으로 점검하는 것이 합당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강의원은 “이미 정부는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진료비를 사전 지급했는데,
그럼에도 부당청구를 했다면 자율시정 방식이 아닌 복지부가 보다 더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 점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가 건보 재정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현재까지 건강보험료 국고지원금 10조 9,702억을
아직 공단에 교부하지 않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조규홍 장관은 “꼭 교부가 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강의원은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교부 시점과 최종 교부 금액에 대한 명확한 답변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