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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호정 국감] 대한체육회 진천선수촌 조리노동자 1급 발암물질 상시 노출, 호흡기 검진 신설해야
 

대한체육회 진천선수촌 조리노동자 1급 발암물질 상시 노출, 호흡기 검진 신설해야
 

 

- 국가대표 ‘삼시세끼책임지는 조리노동자 처우 개선, 현행법상 대한체육회 책임
- 학교 급식 노동자 대상 검사 결과, 42,000명 중 32.4% 폐 이상 소견, 폐암 의심은 341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63, 64조에 따라 위탁업체 노동자 처우 개선은 도급인의무
- 정의당 류호정 “1급 발암물질 요리 매연노출되어온 조리노동자에 호흡기 검진 신설해야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 말씀에 공감한다. 즉시 신설하겠다취지 답변

 

24일 진행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은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을 상대로 진천선수촌 급식노동자 호흡기 검진 신설 등 전반적 노동처우 개선을 주문했다.

류호정 의원은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훈련 시설만큼 먹는 것도 중요하다며, 진천선수촌 조리노동자 처우개선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류 의원은 조리 노동은 근골격계 부상은 물론 WHO(세계보건기구)가 정한 1급 발암물질인 요리 매연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강도 높은 노동이라며, “20212월 학교 급식 종사자의 폐암이 업무상 재해로 최초로 인정된 이후 20234월까지 총 신청인원 110명 중 76명이 폐암 산재 승인을 받아온 현황을 언급했다. 고용노동부는 첫 산재 인정 이후 각 시도 교육청과 협조하여 학교 급식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폐 CT 촬영을 지원했고, 최근 관련 대책위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42,000며여 중 32.4%13,653명에게서 폐암 이상 소견이 나왔다.

류 의원은 진천선수촌 식당운영 위탁업체에 고용된 인원이 65명이라며, 이중 54%35명이 만 55세 이상이라고 강조했다. 2년 전 고용노동부의 폐 CT 검사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은 만 55세 이상 또는 10년 이상 장기 종사자였음을 고려하면, 진천선수촌 조리노동자의 과반 이상이 그 검진 지원 기준에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류 의원은 체육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호흡기 관련 특수 건강검진이 이뤄진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라고 강조하며,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의무를 이행할 책임을 지적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64조는 도급인의 같은 장소에서 이뤄지는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 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을 확인해야 할 의무를 정하고 있다.

류 의원은 조리노동자들의 폐 건강은 위탁업체의 책임이 아니다라며, 조리노동자 대상 호흡기 검진 신설 검토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은 즉시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 세부 통계 사항 별첨 pdf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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