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동치과주치의사업 시범사업 참여율 26.1%로 저조해
- 소득분위별 소득 높을수록 참여 비율높고, 소득 낮을수록 참여율 떨어져
- 구강건강지표로 볼 때 시범사업 취지나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 강은미“아동청소년 전반에 걸친 구강건강불평등 해소위해 정부는 사업지역 및 대상자 확대해야”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은 정부가 실시한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전체 참여율이 26.1%로 저조한 것을 확인했다.
강은미 의원은 지자체의 아동치과주치의사업과 비교해봤을 때, 정부의 시범사업은 본인부담금 10%가 발생하고 치료지원이 없어서 오히려 접근성이 지자체보다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구강건강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예방위주의 치과주치의 사업의 취지와 다르게 정부의 시범사업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표본DB에서 보이는 소득분위 분포보다 실제 참여자 분포에서 고소득 계층에서의 사업참여자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의 사례(광주광역시, 세종특별시)로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소득분위별 참여자 비율에 따르면 소득이 높은 4, 5분위 고소득 계층에서의 참여 비율이 높고, 1,2,3분위 저소득 계층의 참여 비율은 오히려 낮게 나타났다.
2024년 본 사업을 앞두고 있는 아동치과주치의사업은 아동 구강건강을 향상하고, 구강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인데 본 사업의 취지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강은미 의원은 “정부는 아동청소년 전반에 걸친 구강건강불평등을 해소위해 대상아동 확대, 경제적 이유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치료비 지원을 포함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아동치과주치의사업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 별첨자료는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