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자립수당 미지급·심리상담 사업 이용률 저조 등 지적,
꼼꼼한 자립준비 지원대책 강구해야”
- 2023년에 자립준비청년 21% 자립수당 못받아
-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에 자립준비청년 이용자는 101명뿐, 전체 자립준비청년의 0.89% 수준
- 시도별 전담인력 1인당 평균 63명 자립준비청년 담당, 전남은 1명의 전담인력이 99.5명 담당
- 강은미 의원,“자립수당 미지급 대책 강구하고, 자립전담요원 1명이 60명 이상을 담당 문제 지적하며 정원 확대 필요”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은 23일(월)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보호종료 대상자(이하: 자립준비청년)중 자립수당을 못 받은 경우가 평균 25%라며, 올해도 144명이 수당을 못받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단 한사람이라도 지원 못받는 경우가 없도록 꼼꼼하게 대책을 강구하라”고 말했다.
자립준비청년이 다른 청년들에 비해 심리·정서적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심리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계속되고 있다.
강은미 의원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심리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중 자립준비청년들이 이용한 수는 101명이었다. 자립준비청년 중 사업을 이용한 비율은 0.89% 수준이다.” 라고 지적했다. 광주에서는 자립준비청년이 22년기준으로 379명으로 파악되는데 심리상담 사업을 이용한 청년은 단 5명에 불과했다.
자립준비 청년이 신청을 해야지만, 이용할 수 있기때문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강은미 의원은 전담 상담사를 배정하는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립준비청년에게 사후관리, 맞춤형 사례관리, 자립지원 정보 제공 등을 하고 있는 자립지원전담인력 1명당 60명이 넘는 청년을 담당하고 있었다. 시도별로 가장 높게는 전남 99명, 경북 84명, 전북 80명이었다.
강은미 의원은 “도 단위는 거리가 멀어 더 어려울 텐데, 전남은 1명당 99.5명, 전북은 80.1명을 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담인력이 자립청년을 한달에 2번 만날 수 있는 정도의 정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직률도 22년은 28.9%인데, 이는 업무가 과중하고 처우가 낮아서라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2023년 5월 강은미 의원은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지원이 가능하도록 자립지원 대상자마다 전담상담사를 배정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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