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경기도 국정감사
안하무인 막무가식 고양시청 백석 이전,
심상정, “시장 바뀔 때마다 청사 옮길텐가?”
김동연, “심의원님 일목요연한 지적사항 포함해 고양시청 이전 다시 살펴 보겠다.”
- 심상정, 막무가내와 안하무인식 고양시 시청사 이전 강력 비판, “시장 한 사람 바뀌었다고 모든 것을 뒤집으면, 시장 바뀔 때마다 청사 옮기나?”
- 김동연 “심상정 의원님이 논리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주셨다. 주민감사 청구가 있었던 만큼 심의원님 지적 포함해 다시 살펴보겠다.”
□ 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 갑)이 23일(월) 진행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고양특례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청사 백석 이전에 대한 투자심사 심의 신청을 경기도가 반려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 이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고양시청 이전 신청서가) 처음왔을 적에 행안부에 타당성 조사 결과를 가져오라 반려 비슷한 걸 했다.”면서 “주민감사 청구가 있었고, 행안부 타당성 조사 결과의 단서에서도 소통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었다.”면서 “심의원님이 논리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주신 것을 포함해 다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 고양시청 신청사는 당초 원당 부지로 추진 중에 있었으나, 이동환 시장 당선 후 갑작스럽게 기부채납을 받은 백석동 요진빌딩으로 이전이 선언되었다.
□ 심상정 의원은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위반 ▲경기도의 감사결과 ▲쟁송 중인 경우 투자심사의뢰서 반려조항(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5조 2항)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추가 심사를 실사하는 투자심사 절차 조항(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4조 2항) ▲ 21년 경기도 투자심사 통과 ▲원당 안 68억 혈세 집행 및 행정절차의 90%이상 완료를 근거로 고양시청 백석이전 투자심의 신청을 반려를 강력 주장했다.
□ 먼저 심상정 의원은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위반을 근거로 들었다. 심의원은 지방자치법 제9조를 거론하며“시청을 옮기려면 지방의회 재적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통해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라 지적했다.
□ 또한 심의원은 지방재정법 제 36·37조의 절차 위반을 질타했다. 심의원은“예산 편성은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그러나 고양시는 시의회에 신청사 이전 문제를 묻지도 않고 예산 수립에 관한 절차를 밟지도 않고 있다.”지적하며 “이런 안하무인식 투자심사 의뢰는 당연히 반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어 심 의원은 경기도의 감사결과 공고문을 제시하며 고양시의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 위반 사항을 거론했다. 심상정 의원은 “시의회의 예산심의를 거쳐서 적정비목으로 적법하게 진행하라 공고하였는데, 기관 공통 경비를 빼다써 위법하다고 감사결과 나왔다.”고 꼬집으면서 “그러나 시는 예비비를 빼다가 용역수수료를 지급하며 감시결과를 따르지 않았다.”라고 질타했다.
□ 심상정 의원은 주민감사 청구 결과불이행에 대한 주민 소송과 경기도 감사결과에 대한 고양시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청구 상황을 주지시키며 “이러면 더더욱 투자심사를 반려해야 한다.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라 쟁송 중인 경우 투자심사의뢰서를 반려할 수 있다.”며 재차 심사반려를 촉구했다.
□ 또한 심의원은 “불과 한 달전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심사를 의뢰했다가 반려된 바 있다.”고 꼬집으면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르면 수시심사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인지 지사님께서 따로 살펴봐달라.”고 주문했다.
□ 마지막으로 심상정 의원은 “108만 대도시로 급성장한 고양시에서 약 40여년 전 고양군 시절 지은 청사가 낡고 비좁아 신청사 건립이 추진됐다.”면서 “2021년 경기도 투자심사 통과, 신청사 부지 그린벨트 해제, 토지보상을 위한 지장물 조사, 국제 디자인 공모까지 행정절차의 90% 이상 종료된 상태.”라면서 “이미 시민 혈세 68억이 집행된 상황이다. 시장 한 사람 바뀌었다고 다 바꾸면, 시장 바뀔 때마다 청사를 옮겨야 하나”고 고양시의 시정을 “안하무인식 막무가내 행정”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