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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호정 국감] KTV 프리랜서 노동자성 징표 높아 근로계약서부터 작성해야

 

한국정책방송원(KTV) 프리랜서 노동자성 징표 높아, 근로계약서부터 작성해야



- KTV 프리랜서 실태조사 결과, 노동자성 추정 [] 집단 12.1%, [중상] 집단 65.1% 로 높게 나타나
- 고용노동부, KTV 프리랜서 작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 인정을 전제로 한 체불임금 지급 명령해
- 정의당 류호정, “KTV가 노동자성의 징표가 명확한 이들을 프리랜서로 남용하고 있어,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4대 보험 가입해야

 

오늘(19)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국정책방송원(이하 ‘KTV’)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하종대 원장에게 프리랜서 노동자들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 보험 가입 등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류호정 의원은 올해 의원실에서 진행한 문체부 산하 방송 3사 프리랜서 노동실태조사를 통해 프리랜서 노동환경을 살펴봤다. (KTV 프리랜서 노동실태조사 결과 주요 내용은 아래 표 참조).
 

<프리랜서 노동실태조사 결과 주요 내용>

- KTV는 올해 기준으로 프리랜서가 139, 43.6%를 차지하고 있음.

- 연장·야간 수당의 경우 없다고 대답한 비율이 74.2%, 성과급·인센티브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97.0%로 나타났음. 공식 유급 병가·휴가가 있다고 응답한 건 수는 1건임.

- 채용 면접 시 방송국 직원이 참여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89.4%, 방송사 장비를 사용한다는 비율은 81.8% .

- 업무지시가 수시로 있다는 응답 비율은 54.5%, 제작 관련자에게 본인의 업무 수행에 관해서 수시로 보고한다는 응답 비율은 69.7%, 보고하지 않는다9% .

-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 관련 의사결정의 주체와 관련된 것으로 채용공고, 노동 조건, 업무 결과 수정지시, 업무 과정 수정지시, 근무 장소, 과실로 인한 업무 상 불이익 등에서 방송사 소속 직원이 결정한다는 비율이 모두 90% 이상을 넘었음.

- 과실로 인한 업무상 불익 형태는구두 경고의 방법을 39.4%, 보수 감액이 ‘19.7%’ .

-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을 판단하는 정량적 분석 결과, (12.1%), 중상(53.0%) 으로 다른 문체부 산하 방송사보다 훨씬 높게 나타남.


류호정 의원은 지난해 KTV에서 일하던 프리랜서 작가가 퇴직금을 포함해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을 당했다며 노동청에 신고했다. 노동자성이 인정돼서 1천여만 원이 넘는 체불임금을 받았다. 데일리로 노동자성이 너무도 명백하게 일했던 작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의무를 회피하고자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퇴직금을 비롯한 권리를 박탈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보수적인 노동청에서 노동자성 인정을 전제로 한 퇴직금 지급 명령 등을 내리는 사례가 거의 없다. 그런데도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퇴직금 지급 명령까지 내린 것은 이례적이며, 이는 KTV가 그만큼 노동자성의 징표가 명확한 이들을 프리랜서로 남용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낸 사례라고 꼬집었다.

류호정 의원은 프리랜서만 문제가 아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를 보면, 연장 노동 한도 초과, 연장 노동 수당 미지급, 18세 이상 여성 노동자 동의 없이 야간 및 휴일 노동, 임신 중 여성 노동자 시간 외 노동, 정기 노사협의회 미개최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다수 적발됐고, 시정명령을 받았다면서 프리랜서 노동자와 공무직 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 마련해서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류호정 의원의 질의에 대해 하종대 원장은 류호정 의원님의 질의에 거의 다 동의하는데요. (중략)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길 바란다는 취지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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