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양대 노총 배제하며 말로는 ‘이념보다 민생’이라는 대통령, ‘차카게 살자’는 조폭과 다름없다 [이재랑 대변인]
일시: 2023년 10월 19일 (목) 15:1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고용노동부가 17일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산재예방심의위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을 배제하겠다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5월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에서 양대 노총 추천 위원을 배제한 뒤 비슷한 일이 노동부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재예방심의위뿐 아니라 최저임금위원회를 포함해 다른 위원회까지 이와 같은 조치를 확대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동부의 이런 행보는 주요 정부위원회에서 양대 노총 소속·추천 위원을 배제해 온 정책 방향과 일치합니다. 양대 노총이 아닌 ‘근로자단체’가 근로자 대표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 움직임은 결국 정부가 양대 노총의 대표성을 부정하고 사회적대화 과정에서 노조를 배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젠 노동계 위원들까지 정부 친화적인 단체로 구성하여 제 입맛대로 해먹겠다는 뜻입니다.
심의위는 정부의 산재 예방·보상 정책 전반을 다루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수십 년간 양대 노총이 참여해 왔습니다. 기존의 정책 방향을 잘 알고 있어 양대 노총이 전문성을 가장 잘 발휘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런 식으로 양대 노총을 배제할 움직임을 보이는 건 결국 노동자 안전과 산재 보상에서도 ‘이념 공세’를 강화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뜻과 무관치 않습니다. 대표성 있는 노동단체는 배제하고 관변 단체를 집어넣으려는 술수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양대 노총 배제하며 말로는 “이념 논쟁 멈추고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에게서 ‘차카게 살자’를 문신으로 새겨넣은 조폭의 모습이 아른거립니다. 노동자 갈라치기 통해 분할 통치 감행하겠다는 정부, 노동자들의 더 큰 투쟁을 불러올 뿐입니다. 진심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노동 대표성 무시하고 노동자 갈라치는 시행령 개정, 중단되어야 합니다.
2023년 10월 19일
정의당 대변인 이 재 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