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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은미 국감] “외국인 노동자 건강보험 차별 시정하라”

강은미 “외국인 노동자 건강보험 차별 시정하라”

 

- E-9 비전문취업 외국인노동자 건강보험 재정 매년 3천억 흑자

- 외국인 등록일을 기준으로 건보 가입되어, 최대 90일까지 건보 적용 못 받아

- 농어촌의 경우 미등록 사업장 많아, 이들 사업장에 고용된 노동자는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 과다한 건보료 산정

강은미“외국인노동자 입국 즉시 건강보험 가입 허용과 사업자등록 안되어있는 농어업 노동자들 전반의 직장가입 허용해야”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은 18일(수)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외국인 노동자 건강보험 차별 시정하라”고 지적했다.

 

일반고용허가제로 E-9 비자를 받아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는 농축산업, 어업, 제조업 등 비전문분야에 취업한다. 한 해 11만명에 달한다. 이들 E-9 외국인 노동자 건강보험 재정은 매년 3천억 흑자를 보고 있다. 강은미 의원은 이들이 “입국 후 미처 외국인 등록이 되지 않아서, 휴일이 없어서 등의 이유로 병원에 가기도 힘든데, 오히려 내국인보다 높은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다”며, 분명한 차별임을 짚었다.

 

강 의원은 “의료는 인권”이라며 “대한민국이 비준한 국제 규범들도 국적,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모든 사람들이 보건의료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일반고용허가제는 입국 이전에 근로계약서를 쓰고, 입국 즉시 고용이 되는 구조이다. 현행 제도는 외국인 등록일을 기준으로 건강보험 가입이 되고 있어, 이주노동자가 최대 90일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못 받는 상황이다.

 

이에 지난 2월, 국민권익위가 제도개선 의견표명을 했고, 당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개선 노력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강 의원은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외국인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입국 즉시 가입된다.”며, “근로복지공단은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별도 관리번호를 부여해서 관리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건강보험도 외국인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가입자격을 부과할 수 있음을 피력했다.

 

올해 5월, 강은미 의원은 입국기준으로 건강보험 가입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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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강 의원은 건강보험 납부액 상 차별을 지적했다. 사업자등록 없이 농어업경영체 등록만으로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농어촌 사업장이 다수이다. 이러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직장가입자가 아니라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 사업자 분담 없이 건강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강 의원은 “E-9 이주노동자들의 평균 월급은 210여만원 수준이나 전체 건강보험 평균보험료인 월 14만원 이상을 낸다”며, “이는 월급 400만원 받는 직장가입자 수준”임을 짚었다.

공단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농어촌 건강보험료 경감 사업을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도 확대 적용중이나, 경감을 받더라도 여전히 평균 임금에 비해 높은 금액이고, 적용받는 외국인 노동자는 소수에 불과하다.

 

강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농어업 종사 E-9 외국인 노동자가 62,378명인데, 농어촌에 거주하면 당연 적용되는 농어촌 거주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을 적용받는 세대가 19,383세대뿐”임을 짚었다. 대다수인 나머지 70%의 이주노동자들은 건강보험료 경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 의원은 “매년 수천명의 우리 국민이 해외 취업한다”며, “해외취업된 우리 국민들의 인권보장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도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E-9 노동자는 입국 즉시 건강보험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비사업장 노동자들의 직장가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종합감사 전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당부했고,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첨부1. 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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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2. 질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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