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23년 10월 19일 (목)
■ 이정미 대표
( 의대 정원 확대 논의는 ‘공공의대 설립, 의전원 설립’과 함께 가야 합니다 )
참 오랜만에 여·야·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로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고, 소아과 오픈런 대란, 지자체 의료 붕괴에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마음을 모은 여야의 결단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야·정 모두 의지를 다진 만큼 국회 모두가 필수 분야의 의사인력 확충과 의대 정원 확대에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기를 기원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의대 정원 확충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의대 정원이 천명 늘어나든, 3천명 늘어나든, 수도권, 비필수 선호 분야에 치중된 기형적인 의료인력 분포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 없이 효과는 미미할 것입니다.
의료인력 편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역 공공의대 설립, 국립의전원 조속 설치가 반드시 함께 논의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국민의 건강을 볼모 삼은 채 ‘의사 카르텔’로 변질해 버린 의정협의체의 몽니에 굴복해선 안됩니다.
공공의료 회복을 절실히 바라는 시민사회와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협의체에서 공공의료의 향방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가 미용, 성형 의료 관련 의사만 늘어나는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도록 정치권 모두가 힘을 모읍시다.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오롯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돌아갈 수 있도록, 더 이상 골든타임을 놓쳐 목숨을 잃는 국민이 없도록 다시 없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정의당 또한 지자체와 주민들이 함께 운영하는 공동 운영 지역 공공의대 확충, 국립의전원 조속 설립을 통한 의료 공공성 강화, 이 두 가지 원칙을 타협 없이 관철할 것을 국민들 앞에 약속드립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 ‘반성 메시지’로 민심 달래기 나선 윤 대통령, 국회와 야당 존중의 협치로 국정기조 전면 전환해야 )
윤석열 대통령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민심 달래기에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엊그제 국민통합위와의 만찬에서 대통령과 내각이 반성하겠다 발언한 데 이어 어제, 국민은 무조건 옳다며 어떤 비판에도 변명해선 안 된다는 메시지를 내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핵심은 말이 아닌 실천입니다. 김행 전 여가부 장관 후보자와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의 낙마가 과연 두 사람 개인의 문제입니까? 지난 1년 반 파탄과 퇴행을 거듭한 윤석열 정부 국정의 상징과 같은 존재가 김행, 이균용 두 사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와 야당을 존중하지 않는 한 국정 파탄의 뫼비우스 띠는 계속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진정 국민 앞에 반성하겠다면 지금이라도 국회와 야당 존중의 협치로 국정기조를 전면 전환하십시오.
야당과의 대화부터 시작하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만나야 할 상대는 여당이 아니라 야당입니다. 국민통합위가 어떤 좋은 정책을 제출하건 야당과의 협치 없이는 무망한 일입니다. 여야정 협의체 복원을 통한 책임있는 대화를 요구합니다.
‘싸우는 국무위원’ 지시도 철회하기 바랍니다. 국회 가서 싸우라는 대통령 지시에 기고만장한 장관들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입법부에 맞서고 있습니다. 장관들이 입법감사라도 할 기세입니다. 국회 감시 대상인 피감기관답게 감사에 임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야 쟁점 법안에 대한 책임있는 변화를 요구합니다. 열흘 뒤면 이태원참사 1주기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여야의 공감대가 있지만 여야 협치에 있어 가장 상징적인 법안은 정부가 책임을 진 이태원참사특별법입니다. 제대로 된 논의 한번 없이 계류돼있는 이태원참사특별법과 채상병 사망사건 특검법, 노란봉투법을 전향적으로 수용하여 야당과의 협치, 그리고 민심 수용의 돌파구를 열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의 유일한 우군인 보수 언론조차도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입니다. 대통령의 메시지 변화가 말뿐인 쇼인지, 국정기조 전환을 위한 실천인지 지켜볼 것입니다.
■ 조귀제 노동부대표
( 양대 노총 배제하고 노동자 갈라치는 시행령 개정 중단하십시오! )
고용노동부가 17일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이하 산재예방심의위)의 노동자대표 추천권을 ‘총연합단체(민주노총/한국노총)’가 아닌 ‘근로자 단체’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시행령 개정안 입법을 예고했다고 합니다. 나아가 최저임금위원회의 양대 노총 위원 축소 등 노동부 소속 다른 위원회의 노동자 위원 추천도 연내 개정하겠다고 합니다.
노동부는 소수단체의 참여권 독점과 과도한 영향력 행사를 줄여 약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라고 합니다.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총연합단체인데도 소수단체라고 폄하하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양대 노총 대신 입맛에 맞는 근로자 단체를 정부가 선택하겠다는 것입니까?
총연합단체는 조직된 기득권 중심의 활동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노동법 개정, 정리해고와 구조조정 반대, 민영화 반대, 비정규직 차별철폐 등 투쟁을 통해 약자와 연대하고 노동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 온 사실을 부정하면 안 됩니다.
한국의 노조 조직률이 14%여서 나머지 86%를 대변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대 노총은 정규직 노동자는 물론 비정규직, 여성, 청년, 소수자 등이 함께하는 조직입니다. 산별노조의 단체협약이 전 산업에 포괄적으로 적용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총연합단체가 전체 노동자를 대변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로 뒷받침해야 하는 것이 정부와 정치의 역할 아닙니까?
계약직 노동자들은 언제 잘릴지 몰라서 노조 가입 꿈도 못 꿉니다.
소규모 사업장은 노조 시작하면 회사가 문 닫을까 봐 노조 가입 엄두도 내기 어렵습니다.
용역, 하청, 위탁 사업장 노동자들은 진짜 사장과 교섭할 수도 없습니다.
지난 10월 초 전북의 한 축협 조합장은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노동자를 주먹질하고 술병으로 위협했습니다. 아직도 노조 가입했다고 맞는 세상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마치 노동자를 위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상은 노동 내부 갈라치기입니다. 노동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양대 노총의 정부위원회 참여를 배제한다면 더 큰 투쟁만 부를 것입니다.
노동의 대표성을 무시하고 갈라치기 하는 시행령 개정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2023년 10월 19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