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한국 철도공사 국정감사 ④
심상정, 코레일 PSO 과소지급 적자해소 위해 적극 나서야
자회사 임금 80% 육박? “이건 꼼수” 근속연수·시간 당 임금수준 구별해 재조사 해야
-PSO 보상율, 2016-2022 7년간 78.6%에 불과... 코로나 착시 기간 제외 하락세
- 지원액 산정방식, 항목별 금액 구분되는데 총액으로 보상액 지급 문제있어- 코레일과 자회사 임금수준 80% 다다랐다? “이건 꼼수”
- 5년·10년 뒤에도 임금수준 80% 유지되나? 자회사가 초과근무 달에 3일 더해
- 근속연수 기준, 시간당 임금수준 구별해 임금 자료 다시 제출 요구
□ 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 갑)이 17일(화) 진행된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 국정감사에서 코레일에 PSO 적자문제 문제와 자회사 임금격차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했다.
□ 심상정 의원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7년간 PSO(Public service obligation : 공익서비스의무) 보상률이 78.6% 밖에 되지 않음을 제시하며 보상률 하락추세를 지적했다. 아울러 지원액 산정방식도 꼬집었다.
□ 심 의원은 “코로나 시기 수송량 감소로 상대적으로 보상률이 높아 보이는 시기를 제외하고는 보상률 감소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지원액 산정방식도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항목별로 금액이 구분되는데, 보상액은 총액으로 지급되고 있다.”면서 PSO가 재정당국의 주먹구구식 자의적 지급에 취약할 수 있다는 의문을 제기했다.
□ 또한 심 의원은 코레일과 자회사의 임금격차 문제를 꼬집었다. 2018년 노사정 합의를 통해 코레일은 자회사의 직원 임금수준을 철도공사의 80% 수준으로 단계적 개선하기로 한 바있다. 그러나 심 의원은 코레일이 제출한 자회사와 철도공사간의 임금수준 비교표를 두고“이건 꼼수다.”라며 일축했다.
□ 심상정 의원은 “근속연수를 6~8년 기준으로 잡았다. 이 노동자들이 5년·10년 후에도 임금수준이 80% 유지되냐?” 물으면서 “코레일과 자회사의 근무시간이 동일하지 않다. 자회사가 초과노동을 한 달 3일 정도 더 한다. 시간당 임금수준을 구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심 의원은 “지적사항 두 가지를 반영해서 다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