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유산유도제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및 국내 도입해야”
- WHO 핵심필수의약품인 유산유도제도 국내에 공급이 안돼
- 참고인 통해 유명무실한 의약품 공급중단에 대한 의견 청취해
- 강은미 의원“유산유도제의 국가필수의약품 신규 지정 및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한 신속 도입해야”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은 13일(금)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식약처의 의약품 공급중단 제도가 실효성이 없어 국민들에게 필수적인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에도 구멍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식약처의 의약품 공급중단 제도는 시장지배적인 의약품의 생산 수입 공급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될 때, 제약사는 예상 중단일 60일 전까지 식약처에 사유와 대책을 제출해야 한다.
강은미의원은 이동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사무국장을 참고인에게 의약품 공급체계에 대한 의견을 구해 참고인은 “제약사들이 생산을 못하게 될 상황을 대비해서 재고를 미리 수급하도록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국가필수의약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WHO 핵심필수의약품인 유산유도제는 국내에 공급이 안 되고 있다. 지난 5월에 약사 172명, 6월에는 의사 59명, 시민 1,625명이 유산유도제에 대한 국가필수의약품 지정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한 신속한 도입을 촉구하는 민원을 접수했다.
참고인은 유산유도제 공급에 대해 “현재 식약처는 자가치료 목적으로 심사를 받아 통과된 약들만 희귀필수의약품 센터를 통해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을 직접 수입해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유산유도제는 여성이 임신을 인지하고 빠른 시일 내에 사용해야 하는 약물이다. 심사를 받고, 수입통관을 거쳐 약물을 공급받으면, 1달 넘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상 신청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식약처가 희귀필수의약품 센터를 통해서 미프진을 미리 구입을 해서 거점약국 같은 곳에서 처방받은 즉시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사용여건을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강은미 의원은 “제약사들이 생산을 못하게 될 상황을 대비해서 재고를 미리 수급하도록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국가필수의약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고, 희귀필수의약품센터 의약품구매지원비의 예산확대, 유산유도제의 공급에 대해서 반영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