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발굴캠프 현장 실습생 권익 보장 필요
- 문화재청,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성희롱 예방 교육 미실시, 상해보험은 지난해 부터야 가입해
- 현장 실습생 설문 조사 결과, ‘숙박비’, ‘식비’, ‘교통비’ 지원에 대한 요구 지속, 예산 편성해야
-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 “실습학기제’를 통해 전문성을 갖춘 고고학 연구 인력 양성을 위한 과정으로 운영 검토해야”
오늘(12일) 국회 문체위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최응천 문화재청장에게 여름 발굴캠프 현장 실습생 권익 보장과 ‘실습학기제’를 통한 전문성을 갖춘 고고학 연구 인력 양성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호정 의원은 “‘대학교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에 따르면 학생 보호를 위해 각종 사고 및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교육과 성희롱 예방 교육 등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고, 학생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가입이 의무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21년부터 23년까지 성희롱 예방 교육은 실시하지 않았고, 상해보험 가입도 2023년부터 가입했다”면서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재 신청 절차 안내 등 일부 내용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류호정 의원은 “발굴 업무 특성상 실습 장소가 주로 경주, 부여, 김해 등 지방별로 산개해 있어 ‘숙박비’, ‘식비’, ‘교통비’ 미지급으로 사실상 주휴수당 정도 받고 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2023년과 2022년 현장 실습생 설문 조사 결과, ‘숙박비’, ‘식비’, ‘교통비’ 지원에 대한 요구가 지속하고 있으므로 예산 편성을 통해 현장 실습생 권익 보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문화유산 조사연구 인력을 지속해서 배출하기 위해 ‘실습학기제’를 통해 전문성을 갖춘 고고학 연구 인력 양성을 위한 과정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예산 반영 등 제반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문화재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하거나 보완(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