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 [류호정 국감] 계속되는 매장문화재 발굴 현장 산재 사고, 문화재청 특단의 조치 취해야


 

계속되는 매장문화재 발굴 현장 산재 사고,

문화재청 특단의 조치 취해야

 

 

- 매장문화재조사기관 산재 사망 노동자 2015년 이후 거의 매년 발생, 사망자 9, 부상자 11명으로 이 중 간접고용 일용직이 각각 8, 10명으로 위험의 외주화 전 형 보여줘

- 유적 훼손하면 조사기관 등록취소하고 있어, 중재법이나 산안법 위반으로 유죄 확정 판결 받은 경우 등록취소해야

-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 “발굴 조사 안전관리 하위법령 개정 및 신설, 관련 지침 신설 제안을 문화재청이 시행하지 않은 것은 산재 발생 방조한 것, 노동안전보건 종합계획안 마련해야

 

오늘(12)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최응천 문화재청장에게 매장문화재 발굴 산재 사고 예방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요구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매장문화재 조사기관(171)에서 산업재해로 망한 노동자 숫자는 9명이고, 부상자는 11명으로 거의 매년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9건의 사고 중 3건은 산업재해 조사표도 제출하지 않았는데 이는 산재 은폐로 볼 수 있으며 산안법 위반에 해당한다. 7건은 안전 관리비내용도 명확하지 않다. 이에 대해 류호정 의원은 중재법이나 산안법 위반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등록취소를 의무화해야 하지 않겠냐유물이나 유적이 훼손되는 경우에도 등록취소해야 하는데 하물며 사람이 죽었는데도 1경고처분밖에 못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문화재청장을 질타했다.

 

매장문화재조사기관(171)의 산재 현황과 노동관계법 위반도 심각하다. 최근 5년간 산재 신청 건수는 263, 승인 건수는 237건에 달한다. 16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신고가 됐고, 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모두 177건의 시정지시를 받았다(최근 5년간). 발굴 현장의 작업 환경은 위험도 매우 높은 상황이지만 정착 조사기관들은 안전보건 관리 교육을 상당수 진행하지 않았다. 자율 시행이고, 관련 법에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매장문화재 발굴 조사 안전관리 매뉴얼 및 체계 정비(국립문화재연구원, 2021.08.)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트렌치 굴착 시 굴착면의 기울기를 준수하지 않는 현장이 다수 발견되었으며, 붕괴 위험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음에도 문화재 훼손 등의 우려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발굴 조사 현장에서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며, 실시 의무에 대하여 인지를 못 하는 현장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대해 류호정 의원은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을 이유로 2008년 조사기관 등록 기준을 크게 완화하면서 조사기관이 2배 이상 급증하게 됐다. 이미 2021년도 관련 연구보고서에서 안전보건 관리체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문화재청 매장문화재 발굴 조사 안전관리 하위법령 개정 및 신설, 관련 지침 신설 제안 검토가 필요하다라면서 아예 상세한 내용까지 다 만들어서 정책 제안했다라며 이 정도면 문화재청에서 매장문화재조사기관 관리·감독을 손 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문화재청이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매장문화재조사기관 운영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안 마련에 대한 종합 계획안을 의원실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류 의원의 질의에 최응천 문화재청 청장은 관계 법령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고 관련 매뉴얼도 강화하겠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