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지난해 근로장려금 22만 가구가 미신청,
세 명 중 한 명은 안내문도 받지 못해
지난해 21만 가구에 비해 소폭 증가...미신청 근로장려금 최대 추산액 2098억원
미신청자 중 65%가 연소득 1000만원 미만 극빈 가구, 34%는 안내문도 못 받아
미신청자의 57% 12만 6000가구, 안내와 신청의 인지 문제로 신청 못한 것으로 추산
자녀장려금 역시 1만 가구 이상 미신청
지난해 국감에서 장혜영 의원 지적...
국세청이 자동신청 제도 도입 등 노력 기울이고 있으나 한계도 뚜렷
장혜영 "신청주의 복지 한계...사각지대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 착수해야"
1.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중 22만 가구가 미신청한 것로 나타났다. 지난해 이 시점에 수합된 2021년 미신청 21만 가구에 비하면 소폭 증가했다. 미신청자가 모두 신청했다면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최대 추산액은 2098억원에 달했다. 근로장려금 미신청자 중 65%는 연소득 1000만원 미만의 극빈 가구였다.
* 2023년 9월까지의 수합으로, 하반기 11월 30일까지의 기한후신청 추이에 따라 더 줄어들 수 있음. 2021년의 경우 2022년 9월까지의 미신청 가구는 21만 가구였는데, 올해 현재 시점에서는 2021년 미신청가구는 16만 가구로 집계. 비교하는 시점을 맞추기 위해 2022년 9월까지 수합된 미신청 건수와 비교함.
2. 국세청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022년 미신청자의 34%는 안내문을 받지 못했으며, 안내문을 받은 신청자의 35%는 신청 방법 등의 인지 문제로 신청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혜영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지적해 국세청의 개선노력이 있었음에도, 미신청 가구가 줄어들지 않은 만큼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제도개선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3. 지난 5년간(2018~2022) 미신청 가구 수는 142만 가구, 미신청자가 모두 신청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근로장려금 추산 최대치는 1조 2846억원에 달한다. 연평균 최대 2569억원의 근로장려금이 미신청으로 지급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조금씩 축소되고 있는 추세지만 여전히 수십만 가구에서 2000억원 안팎의 미신청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올해 9월까지의 미신청은 22만 가구, 미신청 추산액은 2098억원이다**.
* 미신청자 모두가 지급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신청했을 경우 자산과 소득을 추가 확인할 경우 일부는 비자격자로 분류될 수 있음. 신청자의 경우 평균미지급 비율은 2017~2021 5년간 86.1%임. 이를 기준으로 미지급액을 추산하면 연평균 2212억원이 미지급된다고 추정할 수 있음.
** 붙임자료 1 최근 5년간 근로장려금 미신청 추이
4. 장려금 미신청자들은 매우 빈곤했다. 2022년 미신청자들의 65.3%가 연소득 1000만원 미만이었고, 35.5%는 300만원 미만이었다. 평균 재산은 9000만원*이었고 61.7%가 남성, 74.9%가 부부가 아닌 단독가구였다. 30대 미만이 41.4%, 4050이 32.6%, 60대 이상이 25.9%로 청년층의 미신청률이 높게 나타났다**.
* 국세청이 파악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차량 등. 금융자산은 제외됨.
** 붙임자료 2 근로장려금 미신청자 소득·성별·재산·가구유형·연령
5. 이렇게 다수의 장려금 미신청이 발생하는 원인은 안내문을 받지 못하는 등 신청의 인지 문제가 꼽힌다. 국세청은 코리아리서치센터를 통해 <2022년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 종합만족도 조사>를 시행했는데, 여기에 미신청자 257명에 대한 조사도 포함됐다. 미신청자의 34.2%가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으며, 안내문을 받은 응답자 중 34.9%가 신청 방법 등의 인지 문제로 신청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종합해 보면 미신청자의 57.2%**가 안내와 신청의 인지 문제로 신청하지 못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안내와 신청의 인지 문제로 미신청한 가구는 12만 6000가구에 이른다고 추정할 수 있다. 기한후신청 제도에 대해서도 몰랐다는 응답이 77.4%였다***.
* 신청하는 방법을 몰라서 14.2%, 다른 일로 잊어버려서 13.6%, 안내문을 늦게 봐서 7.1%
** (안내문을 받지 못한 응답자 34.2%) + (안내문을 받은 응답자 65.8% × 신청 방법 등의 인지 문제로 신청하지 못한 34.9%)
*** 붙임자료 3 국세청 의뢰 시행 <2022년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 종합만족도 조사> 미신청자 조사 부분
6. 자녀장려금 역시 상당 규모의 미신청이 발생하고 있다. 2022년 자녀장려금 미신청자는 1만 1000가구, 미신청 추산액은 94억원에 달했다*. 2021년 같은 시점에 추산한 8000가구, 64억원에 비해 다소 증가한 수치다. 지난 5년간의 미신청가구는 총 8만 5000가구, 미신청액은 673억원이며, 전체적으로는 축소되는 양상이다**. 다만 2022년 반등한 것으로 보이는 미신청 증가 추세는 우려스럽다.
* 23년 9월까지의 집계로, 기한후 신청이 가능하므로 추후 축소될 수 있음.
** 붙임자료 5 최근 5년간 자녀장려금 미신청 및 신청 추이
7. 지난해 장혜영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근로장려금의 대규모 미신청 문제를 지적한 뒤* 국세청 역시 여러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해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에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되는 제도다. 올해 요건에 해당하는 장려금 신청자 71만 7000명 중 96.1%인 68만 9000명이 자동신청에 동의했다**. 상담인력을 증원하고 본인 인증수단도 확대했다***. 한편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안내문 수령은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다. 2021년 귀속 장려금 신청자 조사에서 미신청자 중 안내문 수령자는 37.2%에 그쳤는데, 2022년 조사에서는 65.8%로 상당히 증가했다.
* 2022. 10.12. 장혜영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근로장려금 미신청액 5년간 1조 3천억 원>
** 붙임자료 6 장려금 자동신청제도 동의현황
*** 2023.2.23. 국세청 장려세제과 보도자료 <'23년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더 편리해집니다>
8. 장혜영 의원은 “국세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청과 안내 문제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가구가 12만 가구가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국세청의 노력을 주문했다. 또한 “국세청도 안내에 힘써야 하지만 신청주의 복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며 “기획재정부와 국세청과 국회가 광범위한 복지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