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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은주 국감] 지난 5년간 건설업 폭염 79명, 일산화탄소중독으로 28명 재해

[국정감사 보도자료]


지난 5년간 폭염으로 건설업 79명 재해(사망17 부상 62)
혹한 때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28명 재해(사망5 부상 23)
-산업안전보건규칙에 고온 규정 명시하고, 갈탄 등 사용은 금지해야

 

지난 5년간 건설업에서만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으로 17명이 사망했고 62명이 치료를 받았으며, 혹한에는 갈탄 등 사용으로 일산화탄소 중독 사망자가 5명 부상재해가 23명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고용노동부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18~22년) 건설업 온열질환 재해자는 79명(사망 17명 이환 62명)이었다. 이는 지난 5년간 발생한 전체 온열재해의 52%에 달하는 규모였는데 그 밖에 제조업에서 21명, 국가 및 지자체는 18명, 건물관리지원서비스에서 10명의 온열질환 재해가 발생했다.

 

최근 5년 폭염으로 인한 건설업 온열질환 재해 현황

구분 합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79 33 11 9 11 15
질병이환자 62 26 9 7 9 11
질병사망자 17 7 2 2 2 4

 

최근 5년(18~22)간 산업별 온열질환 재해 현황

구분 건설 제조 국가
지자체
건물관리
지원
서비스
도소매
숙박
질병
(사망+이환)
152 79 21 18 10 8
운수창고통신 임업 농업 기타  
6 3 2 5  

 

건설업에 온열재해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산업안전보건규칙(이하 산안규칙)은 건설업 등 옥외작업자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규칙은 고열 작업을 용광로, 용선로 등 열원을 가까이 하는 공장 내부 등의 작업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산안규칙의 냉난방과 통풍을 위해 적절한 온도 습도 조절장치를 설치하도록 한 사업주의 온도습도 조절 의무에서도 건설사업주는 배제된 상태다. 물론 고용노동부는 열사병 예방 3대 이행가이드로 물, 휴식, 그늘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권고에 해당한다.

산업안전보건규칙
제559조(고열작업 등) ① “고열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을 말한다.


1. 용광로, 평로(平爐), 전로 또는 전기로에 의하여 광물이나 금속을 제련하거나 정련하는 장소
2. 용선로(鎔船爐) 등으로 광물ㆍ금속 또는 유리를 용해하는 장소
3. 가열로(加熱爐) 등으로 광물ㆍ금속 또는 유리를 가열하는 장소
4. 도자기나 기와 등을 소성(燒成)하는 장소
5. 광물을 배소(焙燒) 또는 소결(燒結)하는 장소
6. 가열된 금속을 운반ㆍ압연 또는 가공하는 장소
7. 녹인 금속을 운반하거나 주입하는 장소
8. 녹인 유리로 유리제품을 성형하는 장소
9. 고무에 황을 넣어 열처리하는 장소
10. 열원을 사용하여 물건 등을 건조시키는 장소
11. 갱내에서 고열이 발생하는 장소
12. 가열된 노(爐)를 수리하는 장소
1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장소
-중략-
제560조(온도ㆍ습도 조절) ① 사업주는 고열ㆍ한랭 또는 다습작업이 실내인 경우에 냉난방 또는 통풍 등을 위하여 적절한 온도ㆍ습도 조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온도ㆍ습도 조절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여 별도의 건강장해 방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혹한도 건설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지난 5년간 건설업에서 갈탄, 숯탄, 야자탄, 코코넛탄 등을 사용해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사망자는 5인, 부상재해는 23명이었다. 모두 콘크리트 양생작업을 위해 갈탄 등을 피우다가 당한 변이다.

 

일시 작업장명
(공사명)
재해내용 재해인원 조치
현황
사망 부상
20190115 시흥 대야동 주상복합 콘크리트 타설 후 보온양생용으로 피워놓은 드럼난로의 숯탄 보충작업 2 - 재해조사 및 송치
20190210 신길센트럴자이(서울) 콘크리트 타설 후 보온양생용으로 피워놓은 드럼난로의 코코넛탄 1 - 재해조사 및 송치
20191209 상계 주공8단지 재건축정비사업 콘크리트 타설 후, 보온중인 숯탄 난로(3EA)에 숯 보충작업 - 1 -
20210128 양주 옥정 한신 더휴 신축공사 지상1층 바닥 타설후 보온양생(야자탄 사용)중, - 1 -
20211104 대구 수성구 욱수동 신축공사 콘크리트 양생용 숯탄난로를 피우면서, 이에 발생한 가스 - 4 -
20220114 화성 남양뉴타운 신축공사 지하1층 저수조 바닥미장 면처리 작업 위해 콘크리트양생을 위해 피워둔 숯탄 1 1 재해조사 및 송치
20220119 대구 태전동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사업 3층 바닥 콘크리트타설(야자탄) 진행 - 4 -
20220119 평택고덕 대방노블랜드 1차 9층 양생장소(성형탄)의 양생품질을 확인 중 - 1 -
20220213 충북오송 5BL 제일풍경채아파트 지하주차장 슬라브타설 후 양생(갈탄 사용 추정) - 1 -
20221215 파주운정3지구 A42BL 신축공사 숯탄을 태우고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쓰러짐 - 10 재해조사 및 송치
20230131 용인 보평역 서희스타힐스 공사 콘크리트 양생작업용 야자탄(성형탄) 교체 중 1 - 수사중

 

현재 고용노동부는 갈탄이나 숯탄 사용을 금지하지 않으며 전기온풍기나 송기 마스크 사용 환기 등을 권고만 하고 있다. 반면 민주노총 건설노조에 따르면 밀폐 공간에서 콘크리트 양생만 문제가 아니라, 작년 12월 15일 충북의 경우처럼 천장이 개방된 현장에서 추위에 갈탄을 피우다 중독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있어, 사용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 2022년 12월 28일 보도자료

 

 

이은주 의원은 “산안규칙에 고열 뿐만 아니라 고온을 명시하고, 옥외작업에도 온도나 습도 관리를 사용자의 의무로 규정해야 한다. 또 매년 사망자를 발생시키는 갈탄 등의 사용은 금지해야 한다”면서, “잦은 폭염이나 혹한 등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법과 제도 개정의 필요성을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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