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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호정 국감] 문체부, 적극적 소통으로 생성형 AI 관련 분쟁 대비해야

 

문체부, 적극적 소통으로 생성형 AI 관련 분쟁 대비해야

- 생성형 AI 저작권, 개인정보 침해 관련 해외 줄소송, 손해배상 금액 수조 원 달하기도
- 해외사례 반면교사 국내 서비스 운영사 대비해야, 문체부 가이드라인 마련 시급
- 문체부, MS사의 CCC 참고하여 이용자 부담 없도록 업계 의견 청취해야



* 화면자료는 PDF 파일로 첨부해 두었습니다.
 

10일 진행된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저작권, 개인정보 침해 분쟁 등 생성형 AI 관련 문체부의 적극적 방안 마련 및 운영사와의 소통을 주문했다.

류 의원은 “해외에서 생성형 AI 운영사를 상대로 한 저작권, 개인정보 침해 관련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며, ChatGPT, Bard, Copilit 등 해외 생성형 AI 서비스 운영사를 상대로 한 소송 현황을 공유했다. 류호정 의원실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생성형 인공지능 관련 법적 분쟁 현황>에 따르면, 대부분 소송은 저작권 침해에 관한 것이지만, 개인정보 또는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소송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류 의원은 문체부가 운영 중인 ‘AI-저작권 워킹그룹’에 대해 언급하며, “AI 저작권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학계, 법조계, 정부,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모였지만, 정작 네이버 등 서비스 운영사들의 의견 청취 절차는 없었음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류 의원은 “미국에서 발생한 법률 분쟁을 반면교사로 삼아도 부족할 텐데, 관련 기업 의견도 듣지 않으면 기업이 서비스 제공할 때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그 책임을 넘길 수도 있어 매우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류 의원은 최근 미국의 MS사가 지난 9월 발표한 ‘Copilot Copyright Commitment’를 언급했다. 류 의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생기는 법적 리스크를 모두 운영사가 지겠다는 전향적인 내용”이라면서 “그러나 대한민국 네이버의 경우 생성형 AI를 통한 결과물의 저작권, 지적재산권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생성형 AI 학습에 이용자가 생성한 정보의 활용 동의 여부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용자의 선택권이 박탈당하고 있다는 의미다.

류 의원은 “네이버는 명실상부 대한민국 제1 포털운영사”라며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이용자들의 저작권과 개인정보 침해가 되지 않도록 업계 관계자 및 이용자 등의 의견 청취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문화부(문화체육관광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창작자 보호라며 이 부분은 제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제가 저작권법 개정을 주장하는 것도 이런 변화된 환경에 맞춰 제도를 정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라면서 “관련 문제를 가장 먼저 선결하겠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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