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한국어 교원 노동권 보장 위한 표준 권고안 마련해야
- 가짜 3.3 노동, 저임금·초단시간·초단기간 노동 등 열악한 한국어 교원의 노동 환경
- 문체부 지난해 한국어 교원 관련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펴낸 후 후속 조치 없어
- 정의당 류호정, “문체부가 한국어 교원 노동권 보장을 위한 표준 권고안 마련해야”
* 화면자료는 PDF 파일로 첨부해 두었습니다.
오늘(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상대로 문체부가 한국어 교원 노동권 보장을 위한 표준 권고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다.
류호정 의원은 “지난 2022년 4월, 문체부는 한국어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한 법·제도 개선안 연구 필요하다며 수천만 원을 들여 외부 업체와의 연구용역을 맺고 같은 해 12월 연구 결과보고서를 내놓았다. 한국어 교원 노동실태 모니터링, 매뉴얼 제작, 노동 상담 창구 개설 등 한국어 교육 주무 부처인 문체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는 내용이다. 이 정도는 문체부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며 문체부가 지난해 한국어 교원 관련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펴낸 이후 후속 사업을 진행하거나 관련 정책 마련이 없었다는 점을 질타했다.
이어 류호정 의원은 “한국어 교원 노동권 보장을 위한 문체부 표준 권고안이 가장 시급하다”면서 “문체부에서 만든 표준 권고안이 있다면 다른 부처는 각자의 특성에 맞는 항목만 일부 추가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문체부 표준 권고안은 가장 기본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을 담으면 된다.”면서 우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최소 15시간 이상 노동시간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류호정 의원은 “문체부가 오랜 기간에 걸쳐 큰 비용을 들여 유의미한 연구 결과 보고서를 주요 제안 사항을 현장에서 이행할 수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 문체부가 보다 적극적인 의지로, 한국어 교원 노동권 보장을 위한 표준 권고안과 노동환경 개선 방안 종합계획안을 마련”을 요구했다.
유인촌 장관은 “표준계약서 자체가 다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특히 근로자 문제는 저희(문체부)와 관계된 부분만이라도 개선해 주는 게 옳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