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서 노동자 노동권 보장 위해 문체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 사서 수당, 41년간 2만 원으로 제자리, 직무 정체성 무시당해
- 도서관 인력 기준 미준수 심각, 연차별 채용 계획 세워야
- 문체부 제작 예정인 가이드라인에 사서 노동자 인권 보호, 고용안정 명시해야
* 화면자료는 PDF 파일로 첨부해 두었습니다.
오늘(10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사서 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해 사서 수당 인상, 도서관 인력 기준 준수, 가이드라인에 노동인권 보장 필수 명시 등을 주문했다.
류호정 의원은 “사서 수당이 5급 이상은 월 3만 원, 6급 이하는 월 2만 원이다. 41년간 변동이 없이 같은 금액이다. 국회도서관의 경우 ‘도서 수당’으로 월 113,000원(8, 9급)~440,000원(관장) 책정되어 있다”며 사서라는 직업의 정체성과 동기부여 주요한 역할을 하는 사서 수당 인상에 대해 문체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류호정 의원은 “사서 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서관 인력 기준 준수가 필요하다. 문체부 소관 법령인 도서관법과 그 시행령에는 이미 도서관 사서 배치 기준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법정 기준을 당장 준수하지는 못하더라도 국가와 지자체가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도서관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유인촌 장관에게 질의했다.
또한, “문체부가 제작 예정인 가이드라인에는 사서 노동자의 인권에 대한 보호 의무, 도서관 등 시설 내에 폭언·폭행에 대한 응대 및 대처방안에 대한 매뉴얼 구축, 상시지속 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 채용 원칙, 비정규직 사서에 대해서는 교육 및 복지제도 관련 차별개선 예산 책정, 주말 등 초단시간 사서에 대해서는 최소 근무 시간 보장 등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인촌 장관은 “사서 노동 문제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다”면서 “의원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잘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