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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논평/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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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방지법, 의미있으나 제때 처리 아쉽다


국회는 지난 6일 본회의에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모두의 찬성으로 처리하였다.

정순신 방지법이다. 학교폭력 재판을 최장 7달 내에 신속히 종결하고, 집행정지 심의할 경우 피해학생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하며, 피해학생 전문기관을 국가 차원에서 설치하는 등 피해학생은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가해학생은 보다 엄정하게 조치하는 내용들이다.

의미있는 법이다.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그리고 학생권리의 보호와 신장 측면에서 적절하고 의미있다.

다만, 뒤늦은 처리는 아쉽다. 정순신 사안은 상반기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이었는데, 국회는 이제야 통과시켰다. 늑장처리로 지적받아도 할 말 없다. 학생을 우리의 미래세대로 칭하곤 하는데, 학생 관련 사안을 이래도 되는지 의문이다. 안타까운 일이다.

사회적으로 논란되어야 움직이는 것도 뒤돌아볼 지점이다. 만약 정순신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법 개정은 요원하지 않았을까 강하게 추정된다.

국회의 법률안 처리는 30.9%다. 법률안 24,294건 중에서 7,495건을 처리했다. 교육분야는 1,108건 중에서 356건으로 32.1%다. 절반이 되지 않는다. 늑장처리와 캐비닛 외면이 얼마나 더 있을지 모른다.

학교폭력 재판의 신속한 진행 못지않게 국회의 신속한 법안 심사가 요구된다. 임의대로 심사 관행 대신 선입선출의 합리적인 의사일정도 보완해야 할 사항이다. 무엇보다 시끄러워야 움직이는 모습은 지양하고 평소 묵묵히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2023년 10월 8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김용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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