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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은주 국감] 환경부 직무유기로 1억5천 들인 국립생태원 내성천 연구 무용지물

 

[국정감사 보도자료]

 

내성천 일대 생태·경관 보전지역 지정 검토하더니
환경부 직무유기로 내성천 자연환경 훼손 가속화

1억5천만원 들인 국립생태원 연구 무용지물
이은주 의원 “환경부 조속히 내성천 일대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해야”

 

 


▲국가민속문화재 제278호 내성천 무섬마을 전경/사진-박용훈 사진작가 제공

 

 

 

5년 전 환경부가 내성천 일대에 대한 생태·경관 보전지역 지정을 위해 연구용역 발주 등 관련 절차를 밟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모래강인 내성천은 회룡포와 선몽대 일원이 명승으로, 무섬마을이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되는 등 곳곳이 빼어난 경관과 우수한 생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유명하다.

 

해당 연구용역을 수행한 국립생태원은 내성천 일대에 대한 생태·경관 보전지역 지정 타당성 지수를 ‘우수’로 평가했다. ‘우수’는 내성천 일대가 보호지역으로서 자연생태적 가치가 우수하고, 국가에서 시급한 지정 및 보호가 필요한 지역이라는 의미다.

 

하지만 이 같은 연구용역 결과를 받아든 환경부가 4년째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내성천 자연환경 훼손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 내성천 생태·경관 보전지역 지정 연구용역 발주

국립생태원 “내성천 일대 자연생태적 가치 우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 생태·경관 우수지역 발굴조사 경북 내성천 일대’ 연구용역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환경부는 2018년 5월 1억5천만원을 들여 국립생태원에 ‘2018년 생태·경관 우수지역 발굴조사’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대상 지역은 경북 영주와 예천군 등 내성천 일대로, 지형 및 경관, 식생, 식물상, 조류, 포유류 등 11개 분야를 조사해 생태·경관 우수지역의 객관적 기초 자료와 보호지역 지정 건의를 위한 자료 확보 목적의 사업이었다.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 야생동·식물을 포획, 채취하거나 건축물 신·증축, 하천·호소 등의 구조 변경 같은 각종 행위들이 규제된다.

 

1년간 내성천 일원을 정밀 조사한 국립생태원은 내성천 일대의 자연생태적 가치가 전체적으로 우수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국가에서 시급한 지정 및 보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내성천 일대의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13개 평가항목에 따른 등급별 점수를 낸 결과 총 평가지수 2.7로 ‘우수’ 등급이 나왔다.

 

 

 

국립생태원이 환경부에 제출한 최종보고서를 보면, 내성천 전 구간에서 모래하천의 대표적 지표종인 노란잔산잠자리와 멸종위기야생생물 Ⅰ급인 수달의 서식 분포가 확인됐고, 흰꼬리수리, 담비 등 발견된 멸종위기종만 해도 14종이나 됐다.

 

국립생태원은 “하천의 연속성 및 모래하천 지표종인 노란잔산잠자리, 수생태계의 핵심종인 수달의 전 구간 서식 분포를 고려할 때 전체를 핵심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 된다”고 밝혔다.

 

 

 

4년째 후속 조치하지 않은 환경부

 

하지만 환경부는 이 같은 보고서를 제출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환경부는 후속 조치 관련한 사항을 묻는 이은주 의원실에 “조치사항 없음”이라고 답했다.

 

 

 

문제는 환경부가 내성천 일대에 대한 생태·경관 보전지역 지정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지자체의 막개발 등으로 인해 이 일대가 그 원형을 잃고 꾸준히 훼손돼 가고 있다는 점이다.

 

경북 예천군은 올해 4월 내성천 미호교와 오신교 사이 왕버들 군락지에서 수백 그루의 나무를 싹쓸이 벌목해 논란을 빚은 데 이어, 9월에는 수해 복구 정비를 명목으로 국가명승지 회룡포 일대 길 확장 공사를 해 문화재 훼손 논란을 일으켰다.

 

 


▲경북 예천군이 올해 4월 내성천 미호교에서 오신교 사이 구간 3킬로미터 나무들을 싹쓸이 벌목했다./사진-대구환경운동연합 제공


▲경북 예천군이 올해 9월 회룡포 산지 절벽 아래로 산의 속살을 도려내고 길을 닦았다. /사진-대구환경운동연합 제공

 

이은주 의원은 “환경부가 예산 1억5천만원을 들여 내성천 생태·경관 보전을 위한 연구용역까지 해놓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환경 훼손을 방치했다. 진작에 내성천 전 구간을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들”이라며 “환경부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환경부는 지금이라도 내성천 일대에 대한 생태·경관 보전지역 지정을 검토해 더 이상의 훼손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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