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 [취재요청] 강은미의원, 간호인력 지원 대책의 방향과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토론회 개최



<
간호인력 지원 대책의 방향과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토론회 개최

- 106, 금요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1. 현장의 간호인력 부족 문제는 오랫동안 제기되어왔던 고질적인 문제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여러 정책은 간호사 수급에만 집중되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뿐이었고 숙련된 간호인력을 확보하는 실질적인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2. 20234월 복지부는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을 간호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향점을 설정하여 제2<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나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계획과 예산 배정 등 구체적인 대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 또한 94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간호사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를 발표하며, 적정수준의 간호사 1인당 최대 담당 환자 수를 관계 법령에 규정할 것과 이를 기준으로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간호사 배치수준 향상 목적에 부합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거기에 더해 간호사 정원기준 미준수?미신고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과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고 간호사의 장시간 노동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4. 이에 강은미 의원은 의료연대본부와 본 토론회를 공동주최합니다

 

5. 본 토론회를 통해 노동조합과 시민단체, 간호단체가 바라보는 간호인력 지원 대책의 방향에 대해서 토론하며 궁극적으로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필요성에 대해 확인하고자 하니 기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간호인력 지원 대책의 방향과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토론회>

 

- 일시 : 2023106() 오전1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좌장 : 이 향 춘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장)

 

발제1. 최 선 임 (간호인권포럼 대표 / 국립목포대학교 간호학과)

- 정부의 간호등급제 개편 방향 이대로 괜찮은가?

 

발제2. 이 정 현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정책위원)

- 환자안전을 위한 간호인력 기준 법제화

 

토론1. 홍 소 의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조직부장)

- 병원 간호인력 부족 현장 실태

 

토론2. 이 상 윤 (건강과대안 책임연구위원)

- 시민사회단체가 바라보는 간호인력 개편 방향

 

토론3. 한 수 영 (병원간호사회 회장 / 세브란스병원 간호부원장)

    - 간호단체가 바라보는 간호인력 개편 방향

 

토론4. 임 강 섭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과장)

   

 

공동주최 :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