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이균용 대법원 후보 3대 결격 사유 대국민 보고
“윤석열 대통령,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새 대법원장 후보 지명해야”
우리 국민은 더 나은 대법원장 후보 가질 권리 있어
- 대법원장 재판기술자 아닌 사법정의 실현의 수장... 소수자 보호 특별한 책무있어
- 부적격 사유 ① 도덕성과 해명태도, 법관윤리 결여 및 사법부 신뢰 저하 자초해
- 부적격 사유 ② 성인지 감수성 결여, 성범죄 감형 판결 다수로 성범죄 엄중처벌 시대정신 역
- 부적격 사유 ③ 뉴라이트 사관 의혹, 임정법통 부정하는 이는 사회통합과 헌법수호 대법원장 책무 감당 못해
- 임정수립일 건국일 정정, 비동의 강간죄 법제화 필요성 동의, 동성혼 헌법상 허용 발언 평가할만한 가치있어... 그러나 답변 신뢰도 의심 자초해
- 심상정, “윤석열 대통령 정쟁 몰지 말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새 대법원 후보 지명하라”
*이하 심상정 의원 기자회견문 전문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입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인사청문 위원으로서 국민여러분께 총평을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는 지난 9월 21일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과 관련하여 청문보고서 초안도 사전에 전달받지 못했으며 변경된 회의시간도 성실하게 고지받지 못했습니다. 청문보고서 채택했던 특위 전체회의에서 부당하게 배제되 것에 대해 권성동 특위 위원장에게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청문 위원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저의 판단을 보고드릴 의무를 다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법원장은 민주공화국의 3대 기둥 중 하나인 사법부의 수장이자, 국가 의전 서열 3위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인권의 최후의 보루이자 소수자 보호의 특별한 책무가 있는 비다수파 기관의 최종 책임자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장 후보자는 다른 사람의 위법을 단죄하는 엄격한 법리적 판단의 최고책임자로서의 높은 도덕성과 독립된 법관윤리를 갖추어야 하고, 다수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인권 보호와 차별해소에 투철한 사명감을 갖추어야 하며, 국가 서열 3위로서 헌법정신을 수호하는 올바른 역사관을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미국에서 판사는 Judge라고 부르고 대법관은 Justice라고 구별해서 부르듯, 대법원장은 단순한 ‘재판기술자’가 아닌‘사법 정의’를 적극적으로 실현할 책임이 있는 자리라는 점을 유념하면서 청문에 임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첫째, 도덕성과 법관 윤리의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합니다.
이균용 후보자는 자신과 가족의 재산형성 과정에서 드러난 비상장 주식 재산 누락, 농지법 위반 등 위법과 의혹이 너무 넘쳐 대법원장 후보자로서 민망한 수준입니다. 더욱이 청문 과정에서 여러 의혹에 대해 모르쇠와 회피로 일관하는 태도는 법관 윤리에 대한 심각한 결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들의 김앤장 학부생 인턴 의혹에 대해서도 폐쇄적인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특권이라는 시민의 상식과 크게 괴리되는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법관은 위법 시에 자신만 비난받으면 되는 자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엄격히 단죄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청문 과정에서 확인된 이균용 후보자의 불철저한 도덕성과 박약한 법관윤리는 사법부 전체의 신뢰를 저하 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엄격한 법리적 판단의 최종 책임자로서 부적격합니다.
□ 둘째, 처참한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할 때 인권과 소수자 보호에 대한 사명감이 박약해 보입니다.
이균용 후보자는 다수의 성범죄 사건 판결에서 가해자들에게 경도된 온정주의적 감형을 내렸습니다. 그 시기가 강남역 살인사건, 전 세계적 미투 등 국민과 국회에서 ‘성범죄 엄중처벌’이 시대정신으로 부각된 때 였습니다. 그럼에도 후보자는 시대 진보에 부합하려 하는 하급심과도 역행하는 판결을 거듭 내렸으며, 피해자 인권보다 양형편차를 줄이는 법익을 더 높게 보는 처참한 젠더인식이 드러났습니다.
판결은 곧 정의를 묻는 것이고 정의는 이상을 반영한 현실, 현실을 반영한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균용 후보자의 인권과 젠더 감수성은 시대착오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셋째, 뉴라이트 사관에 경도된 위험한 역사관입니다.
대법원장은 헌법수호의 책무가 있습니다. 시대와 정파를 넘어 형성되고 축적된 우리의 역사는 곧 헌법정신으로 확고히 자리잡았습니다. 그럼에도 헌법에 적시된 임정법통을 부정하는 ‘1948년 건국론’을 주장하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발언으로 많은 국민께 충격을 주었습니다. 위험한 뉴라이트 사관에 경도된 사람을 사회 통합과 헌법수호의 책무를 가진 대법원장 자리에 앉힐 수는 없습니다.
□ 물론 평가해줄 만한 답변도 있었습니다.
청문과정에서 1919년 임정수립일을 건국일로 입장을 정정한 것, 비동의 강간죄 법제화 필요성에 동의한 것, 동성혼을 헌법이 금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 재판의 신속성, 법원 구성의 다양성에 대한 의지 표명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성평등 대법원을 만들겠다는 발언은 진심이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위의 답변들이 후보자의 철학과 소신이 아니라 청문위원들의 질의에 마지못해 입장을 선회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고, 상황모면용 답변과 기술적 해명, 여야 정당에 따라 입맛에 맞춘 답변을 준비했다 의구심이 답변의 신뢰도를 하락시켰다는 점을 지적해 둡니다.
□ 윤석열 대통령은 빠른 시일내에 대법원장 후보를 지명하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고 사법부의 권위를 높일 수 있는 대법원장 후보여야만 합니다.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 자리의 공백은 작은 문제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를 정쟁으로 몰아갈 일이 아닙니다. 이미 언론과 시민사회 다수를 비롯해 국민적 여론이 이균용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평가에 대한 공감이 매우 높다는 것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자격미달의 후보자를 지명한 책임을 성찰하기 바랍니다. 대법원장의 임기가 6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리고 어느 때보다도 사법의 정치화가 우려되고, 사회통합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기라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 대한민국이 이균용 후보자보다 더 나은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은 이균용 후보자보다 더 훌륭한 대법원장을 가질 권리가 있고 또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