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당법 위헌소송 기각 관련, 지역정당 설립 가로막는 현행 정당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이재랑 대변인]
일시: 2023년 9월 26일 (화) 16:4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26일 정당법 제3조 등에 대한 위헌소송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이번 헌법소원은 정당법상 수도에 중앙당을 둬야 한다는 제3조, 정당은 5개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한다는 제17조, 시·도당은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둔 1,000명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는 제18조 등에 대한 위헌소송으로, 지역정당의 설립을 가로막고 있는 퇴행적인 현행 정당법에 대한 문제제기를 담고 있는 중요한 소송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에 유감을 표합니다. 현행 정당법은 5.16 군사 쿠데타 이후 1962년에 후보와 정당의 난립을 금지한다는 의도로 제정되었고, 지역정당을 배제하는 조항 또한 이를 근거로 하고 있어 오늘날의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지방자치 강화가 중요한 시대적 과제가 된 지금, 오직 ‘서울’과 ‘중앙’만 강조하는 현행 정당법은 개정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역정당의 설립을 가로막아 정당 설립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는 현행 정당법의 위헌성을 헌법재판소가 인정하지 않은 것에 더욱 아쉬움이 남습니다.
공은 정치권으로 넘어왔습니다. 지방소멸이라는 절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지역정치의 활성화와 주민참여의 고도화를 위한 지역정당 설립을 가능케 해야 합니다. 정치권이 모두 절박한 마음으로 지방자치에 전면적으로 반하는 현행 정당법을 개정하는 데에 힘을 모아야 합니다. 정의당 역시 지방자치, 주민참여 강화를 위한 정당법 개정에 힘을 쏟겠습니다.
2023년 9월 26일
정의당 대변인 이 재 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