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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강은미의원, 치아건강시민연대와 함께 '구강건강 불평등 개선촉구 기자회견' 개최


“구강건강 불평등이 심각하다!

정부는 구강건강 불평등 개선을 위한 행동을 시작하라!”

구강건강 불평등 개선촉구 기자회견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보건복지위,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은 치아건강시민연대(공동대표 강주수)와 함께 9월 21일 (목) 국회 소통관에서 구강건강 불평등 개선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본 기자회견은 우리나라 구강건강 불평등 현황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구강건강 불평등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과 ‘아동치과주치의사업 확대법’(구강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논의와 통과를 정부에 촉구하고자 개최되었다.

 

치아건강시민연대는 지난 7월 질병관리청이 발간한 「2021-2022년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 통계집」에 대한 분석 결과, 아동의 구강건강 불평등이 매우 심각하고 성인의 구강건강 불평등 역시 심화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시행, 불소도포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포함, 아동치과주치의사업의 전국 확대, 노인 구강건강수준 향상 방안,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확충 등의 9가지 사항을 정부에 촉구했다.

 

강은미 의원은 ‘아동치과주치의사업 확대법’의 취지를 소개하며, 먼저 현재 3차년도 시범사업이 시행중인 아동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의 한계를 짚었다. 강 의원은 “대상자가 초등학교 4학년으로 한정되어 있고, 관련 사업의 예산지원 근거가 없어 설령 의료지원이 필요한 대상자가 확인되어도 본인부담이 없으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실정”임을 지적했다.

 

이에 “치과주치의 사업의 대상자를 초등학생에서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며, 의료지원이 필요한 일부 대상자에게는 적절한 치료 제공을 위하여 사업의 범위를 구강보건에서 구강보건의료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안을 발의”했음을 밝혔다.

 

강은미 의원은 “아동에 대한 예방적 구강건강 관리와 적절한 치료 제공은 아동뿐 아니라 이들이 성인이 된 이후의 삶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이 시민들이 경제적 이유로 치과치료를 받지 못해 발생하는 불평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정책임을 강조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아이를 키우는 모든 부모님들이 걱정없이 치과를 방문하고 예방과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아동치과주치의사업을 포함한 구강보건의료사업의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붙임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 붙임 1] 구강건강 불평등 개선촉구 성명서

[ 붙임 2] 구강건강 불평등 현황분석 결과

[ 붙임 3] 구강건강 불평등 개선을 위한 사업

[ 붙임 4] 보충자료

[ 붙임 5]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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