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심상정 “동성부부 건보 피부양자 자격 인정 판결 공감하나?”이균용 “동성 혼인, 헌법이 금하지 않는다 생각”
- 서울고법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인정 판결
- 심상정,“판결 공감하나?” 이균용“동성혼, 헌법 자체가 금하고 있다고 생각지 않아”
- “입법부 해결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답변에 심상정“비다수파 기관인 법원이 전향적 판결로 입법을 강제하는 적극적 역할 필요해”
- 심상정의 적극적 대법원 역할론 제기에 이균용 “사회변동을 법원이 받아들여서 국민 요구에 맞는 사법 지향해야할 방향이라 생각해”
□ 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 갑)은 20일 진행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서울 고등법원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판결에 대한 이균용 후보자의 입장을 물었다.
□ 먼저 심 의원은 “사회보장제도를 포함한 공법적 관계에서 성적지향을 이유로 차별받아선 안 된다는 판결에 공감하는가?”라고 묻자, 이 후보자는 “우리 헌법정신이 기존에 있던 양성 간의 혼인을 기본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동성간의 유사한 관계를 헌법자체가 금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답했다.
□ 이어 “입법부의 해결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이 후보자의 대답에 대해 심의원은 “입법부도 똑바로 해야한다. 정말 잘못하고 있다.”면서 “입법부가 다수파 기관으로서 다수의 여론을 살펴야 하는 한계를 고려할 때, 사법부가 전향적인 판결을 통해서 입법을 강제할 수도 있다. 그런 역할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끝으로 심의원은 “소수자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법원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방식이 무엇인지를 물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사회 변동을 법원이 받아들여서 국민의 요구에 맞는 사법을 지향해야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