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식재료 금지, 학교급식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2023년 9월 20일 오후 3시 국회 소통관
□ 참석자
강은미 국회의원(정의당)
허헌중 전국먹거리연대 공동대표
박인숙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공동대표
김은희 전국먹거리연대 서울 대표
권수정 정의당 후쿠시마 해양투기 저지 TF 공동단장(정의당 강서구청장 후보)
□ 진행순서
참석자 소개 – 강은미 국회의원
발언 1 – 허헌중 전국먹거리연대 공동대표
발언 2 - 박인숙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공동대표
발언 3 - 권수정 정의당 후쿠시마 해양투기 저지 TF 공동단장
(정의당 강서구청장 후보)0
기자회견문 낭독 – 강은미 국회의원
방사능 식재료 금지, 학교급식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2023년 9월 20일 오후 3시 국회 소통관
기 자 회 견 문
2023년 8월 24일, 일본 후쿠시마현 앞바다에 핵발전소 사고 폐기물인 핵오염수를 다핵종제거기로 처리하여 투기하기 시작했다.
해류와 바다생물은 국경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흐르며, 예측하지 못하는 지진과 태풍이 그렇듯 핵오염수와 핵오염수에 노출된 바다생물은 어떻게 흐르고 어디로 이동할지 모르며, 현재의 우리와 미래의 우리들 모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위험이 되었다.
우리 국민과 세계 시민은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강력히 반대하며, 일본 정부에 해양투기 중단과 안전한 육지 보관을 요구한다.
또한 우리는 방사성물질로 오염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일본산 수산물로부터 우리와 아이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학교급식에서 방사성물질 오염 식재료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방사성물질 오염이 우려되는 식재료의 사용까지 사용을 제한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현재 진행형이다. 여전히 지하수와 빗물이 핵오염시설에 유입되고 있으며, 노출된 핵연료봉에 직접 접촉된 핵오염수가 이미 1000개의 탱크를 가득 채우고 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880톤에 달하는 핵연료 잔해를 제거하는 작업은 착수도 하지 못했다. 2051년까지 사고원전의 폐기를 완료하고 핵오염수 해양투기도 끝낼 것이라고 말은 거짓임이 확인되었다.
특히나 더 큰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투기 범죄에 일조하면서 일본산 수산물의 전면적 수입금지 조치를 하지 못하는 것이다. 심지어 윤석열 정부는 일본산 수입수산물에 대한 방사성물질 전수조사 요구 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노출된 핵종은 1,000 여 종에 달하며, 그 가운데 다핵종제거기로는 걸러낼 수 없는 삼중수소는 생물체 안에서 피폭이 발생할 경우 세슘보다 2배에서 6배 이상 위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삼중수소는 세대를 걸쳐 축적되면서 바다생물 뿐 아니라 우리 인간도 유전자변형을 일으킬 수 있다는데 그 심각성 있다.
우리는 이렇게 위험한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금 우리가 발의한 학교급식법이 최대한 신속하게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학교급식 뿐 아니라 군대와 어린이집을 비롯한 모든 공공급식에서 방사성물질 오염 식재료의 사용을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이미 전국에 100개의 급식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우리는 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방사능물질 오염 식재료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국회 뿐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모든 먹거리 관련 기관들도 방사성 식재료를 차단시키기 위한 조치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가 중단될 때까지 끝까지 맞서 나갈 것이며, 학교 뿐 아니라 군대, 어린이집 등 공공급식 식탁에 방사능 식재료가 사용되지 못하도록 국민과 함께 끝까지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23년 9월 20일
법률 제 호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 규정에 따른 방사성물질로부터 오염된 식재료 또는 방사성물질 오염이 현저히 의심되는 식재료 |
230920_방사능안전급식법 개정안_권수정후보_기자회견문
일시: 2023년 9월 20일 (수) 15:0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오늘로 후쿠시마 핵오염수가 후쿠시마 앞바다에 투기된 지 28일 차입니다. 지난 8월 24일 1,000톤의 오염수가 방류되었고 이후로 17일간 방류한다던 7,800톤의 양도 마무리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본 도쿄전력이 보유했던 기존 오염수 총량은 134만 톤이고, 오늘 이후로도 오염수의 양은 계속 늘 수 있다는 것이 인근 국가 국민 대다수의 시각입니다. 일본 정부의 태도를 보면 총 방류 기간 30년조차도 언제까지 이어질지 기약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에 항의의 표시도, 국민의 우려 목소리에 응답하지도 않았습니다. 꿔다놓은 보릿자루마냥 묵묵부답, 함흥차사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부가 핵오염수 방류에 한 일은 ‘핵오염수 안전하다’라는 홍보 동영상을 찍고 ktx에 홍보물을 비치한 것, 그리고 ‘괴담 선동’이라며 걱정하는 국민의 입을 틀어막은 것이 전부입니다. 일본 정부가 ‘오염수 안전 신화’를 써내려가는데 한국 정부가 만류하기는커녕 펜 쥐어주며 거들고 있습니다.
움직이지도, 응답하지도 않는 정부를 대신해 국민의 생명 안전을 마지막까지 지키겠다고 약속한 정의당입니다.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하는 국제해양재판소 제소, 구상권 청구를 비롯해 오늘 정의당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을 만들 ‘학교급식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발의합니다.
방사능에 오염된 식자재가 우리 아이들의 밥상에 올라와서는 안 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을 법안으로 발의하는 상황에 안타깝고 참담한 생각도 듭니다. 그럼에도 법안을 발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한 지금 사력을 다해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막아내야 한다는 생각뿐입니다.
이미 투기된 양을 어찌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의 해양 투기는 기필코 막아내야 합니다. 이미 발생해버린 수산업계의 피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어민의 생존권을 흔드는 일만큼은 막아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 밥상에 핵폐기물에 오염된 식자재가 오르는 일을, 가만히 눈 뜨고서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후쿠시마 핵오염수가 우리의 앞바다를 오염시키기까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TF 공동단장’으로써 법률 개정안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국회를 통과하여 바로 법안이 공포되고 실현되기를 촉구합니다.
제가 있는 강서구에서도 방사능 안전 급식 조례를 더욱 보완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 외에도 유치원에도,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까지도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도록, 제가 있는 이곳에서부터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 9월 20일
정의당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TF 공동단장 권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