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심상정, 직권없는 직권남용이 더 나빠... 지위남용 처벌 조항 도입해야
- 심상정 사법농단 성찰 요구에 이균용 , “사법부 역사상 가장 불행한 사건...악순환 끊겠다.”
- 임성근 판사 등 사법농단 가담 판사들 연이은 무죄판결...“국민 법상식에 맞지않아”
- 직권이 없어 직권남용죄 적용불가? 직권도 없는데 재판개입하면 더 나쁜 일
- 직권남용과 지위남용을 구분해 처벌하는 독일처럼, 지위남용 처벌조항 도입해야
□ 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 갑)은 19일 진행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사법농단 가담 판사들의 연이은 무죄 판결을 비판하며, 지위 남용 처벌 조항의 도입을 주장했다.
□ 먼저 심 의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7년 구형을 거론하며 사법농단에 대한 사법부의 성찰을 요구했다. 이균용 후보자는 “사법부 역사상 가장 불행한 사건”이라면서 “사법 행정권 영역에서 과거 악순환 끊어야겠다고 생각한다.” 답했다.
□ 이어 심상정 의원은 임성근 부장판사 등 사법농단 가담 판사들의 연이은 무죄판결에 의문을 표했다.
□ 심상정 의원은 “무죄판결의 이유가 직권남용죄를 적용했는데, 직무상의 권한 자체가 없으니까 남용도 없다는 논리다.”라면서 “직권도 없는데 남용을 해서 재판에 개입한 거면 직권남용보다 더 나쁜 짓”이라면서 “국민들의 법 상식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 이어 심상정 의원은 “독일에서는 직권남용과 지위남용을 구분해서 처벌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법상식에 납득할 수 있도록 지위남용죄를 도입하는 법안이 이미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 찬성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그런 입법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며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