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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심상정 의원, “이균용 후보자, 종합 성범죄에도 감형”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인사청문회

심상정, “이균용 후보자, 종합 성범죄에도 감형

여성 안전과 권리에 대한 시대적 흐름에 역행

 

- "5천만원 피해보상했다고 4년 감형, 성범죄가 그걸로 보상되나?”

- 후보자의 시대착오적 감형이 대법원에서도 이루어진다면 큰일

- 이균용 후보자, 비동의 강간죄 도입에는 공감한다는 입장 밝혀

 

 

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 갑)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이균용 후보자의 성범죄 감형 판결을 두고, 약자보호에 앞장서야 할 사법부 수장으로서 자격이 의심된다며 질의했다.

 

심 의원은 이균용 후보자가 서울고등법원에 재직할 당시인 2020~2021년의 성범죄 판결 85건 중 41%에 해당하는 35건이 감형되었고, 여기에 무죄도 포함되었으며, 주요 감형 이유는 반성했다, 초범이다, 합의했다, 나이가 어리다 등이었음을 밝혔다.

 

심 의원은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을 겪으며, 수많은 여성들이 거리로 뛰쳐 나와서 안전한 사회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2017년에는 전세계적 미투가 있었고, 2018년에는 고위 공직자의 성폭력 사건이 있어 정치권에서 많은 성찰이 있었다. 2020년에는 N번방이 있어서 모든 국민이 경악했던 때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도 성범죄 감형을 한 것은 성인지 감수성이 없다는 것. 이때 당시 하급심에서는 시대적 여론을 반영해서 형량을 계산했는데, 후보자가 시대에 역행하는 감형을 해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 후보자의 성범죄 감형 판결 중 하나를 언급하기도 했다. 2021년 협박에 의한 수차례 강간, 신체 몰래 촬영 및 유포 협박, 스토킹 등 종합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대해 1심은 7년형을 내렸지만, 항고심에서 이 후보자는 3년형으로 감형했다. 감형 이유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5천만원을 배상해서 그만큼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강간, 몰카, 협박, 스토킹이 5천만원으로 피해 회복이 가능한 일인가? 당시에는 N번방 사건으로 디지털 성범죄의 극악무도함이 드러난 상황이었는데도 이런 논리로 4년을 감형 할 수 있는가? 여성으로써 피가 거꾸로 솟는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후보자의 시대착오적 관용이 대법원에서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 여성들이 피눈물 나는 미투와 절규가 도루묵이 되고 거대한 퇴행이 이루어질까 걱정 된다.”고 일갈했다.

 

이어서 심 의원은 성범죄 근절을 위한 두 가지 대책을 제시했다.“첫째, 무관용 원칙이다. 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가야 한다. 둘째,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 폭행과 협박으로 성범죄 여부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심 의원이 이 후보자에게 두 가지 대책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 후보자는 2심에서는 양형편차 줄이는 것을 중점에 두지만현재도 무관용에 가깝게 양형이 되고 있다.”, 동의 여부로 성범죄를 판단하는 비동의 강간죄는 세계적 추세로 알고 있고, 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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