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호 관련 기자회견
일시 : 2023년 9월 15일(금) 09:4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입니다.
서이초 선생님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뜨겁습니다. 국회 또한 제도적 대책 마련을 위해 이른바 교권회복 4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며, 어제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에 이어 오늘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직 남은 쟁점이 있고, 이 법안들로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교사들의 교육권과 노동권에 대한 일보전진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시급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교권 보호 논의 과정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계십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분들입니다. 이 분들은 법률상 교원의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은 우리 아이들의 생애 첫 교육과 보육이 함께 이루어지는 공간이며, 보육교직원은 이를 책임지는 분들이라는 점에서 보육교직원의 인권과 권리보호도 함께 논의되어야 합니다.
특히 한국보육진흥원의 가장 최근 자료인 2021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의 30.1%가 권리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한 결과는 그 시급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0년 세종시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이를 학대한 사실이 없음에도 보호자들로부터 심한 욕설과 폭행을 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있었고,
이 사건을 계기로 각 지자체별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나마도 전체 243개 중 겨우 30곳 뿐이며, 실제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은 상황입니다.
정의당은 돌봄 최전선에서 노동하는 보육교직원 인권 증진 및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등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는 동시에 보육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아울러 어제 법사위를 통과한 교권회복 4법이 21일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두의 인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 9월 15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