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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심상정 의원, 간담회 열어 빌라왕 후속문제 대책 등 논의
 

전세사기특별법 도입 후 현황 및 대책 논의 자리 열려

국토부, 경기도, 빌라왕 및 신탁사기 피해자 등 참석

심상정 의원, 의견수렴 후 보완입법에 나설 예정

 

- 빌라왕 사망으로 인한 애로사항 접수, 국토부 지원에 나서기로
- 피해주택 관리 지원 필요, 화재보험 등 없어 사고 시 큰 문제
- 피해자들, 여전히 자기 잘못으로 알고 숨어 있어
-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재인정 제도화 검토 중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 경기 고양갑)은 오늘 831일 오전 국회에서 공개 간담회 피해자와 관련부처로부터 들어보는 전세사기특별법 도입 후 현황과 보완대책을 개최했다. 행사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와 공동주최로 열렸다.

 

올해 72일 전세사기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현황과 대책을 점검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국토교통부 박병석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 경기도 이경선 전세피해지원센터장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관계자가 참석하였으며, 전국 피해자 대책위와 빌라왕 김대성 피해자 대책위, 대구와 부산의 피해자들이 참여하였다.

 

먼저, 작년 10월 빌라왕 김대성이 사망하고, 그 후 10개월이 지났지만 피해자들의 상황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어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6월 제정된 전세사기 특별법에서 조세안분 조건을 마련하면서 63억원이라는 체납세금 문제가 일부 해결되었지만, 사망 후 상속절차가 다시 피해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이철빈 빌라왕 김대성 피해자 대책위원장은 국토교통부가 피해자들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등 상속절차를 지원하고, 조세 채권자인 국세청이 나서서 김대성의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하여 관련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하였다.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관리 문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부산에서 올라온 전세사기 피해자 신상헌씨는 주택관리의 책임자인 임대인이 사라지면서 임차인들이 돈을 모아서 관리업체와 계약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무엇보다도 화재보험이나 승강기보험과 같이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주체가 부재하여 사고 발생시 큰 문제가 예상된다며 우려했다.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정부가 방치된 피해주택의 관리 문제를 신청하고 지원하는 창구를 만들어줄 것을 요청하였다.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의 정태운 위원장은 신탁사기의 경우 현재 전세사기 특별법에서는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서 일부 금융지원과 긴급복지지원에 그치고 있다며, 향후 피해자로 인정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더불어 신탁주택의 경우 신탁원부를 확인해 정확한 주택의 상태를 알 수 있는데, 신탁원부 확인을 위해서는 등기국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에 관련 내용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신탁사기 피해자들은 여전히 자신이 무지해서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하며 숨어 있다며, 이는 명백히 제도의 문제로 공인중개사나 변호사들도 신탁주택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짚었다.

 

한편 국토부 박병석 단장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에 있어서 재신청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피해자 인정에서 부결될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더해 재신청도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전세피해지원위원회의 논의사항 및 회의록 공개 요청에 대해서는 향후 위원회에서 공개 수준과 범위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심상정 의원은 저희가 취합해본 바에 따르면, 신탁사기나 오피스텔 등 아예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를 포괄하여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 선순위채권 매입을 통해 우선매수를 지원하고 후순위 세입자의 몫을 조금이라도 더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고, 또 이미 법으로 보장된 경매유예도 실제로는 잘 안 아루어지고 대출은 은행마다 설명이 다르다는 불만도 여전하다. 이런 점들을 개선사항에 반영해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입법 과정에서 국토법안소위 의원들의 합의로 6개월 후에 보완입법을 하는 것을 부대조건으로 달았다. 심 의원은 개선사항을 담아 보완입법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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