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국회의원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따른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과제 토론회 개최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 보건복지위 , 연금개혁특별위원회 ) 은 23 일 ( 수 ) 국회 의원회간 4 간담회실에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따른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과제를 도출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
이날 토론회는 정의당후쿠시마오염수무단투기저지 TF 와 강은미의원이 공동주최했다 .
토론회는 최경숙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대표와 이헌석 후쿠시마오염수무단투기저지 TF 위원이 각각 ‘ 식품 및 생활방사능 실태와 향후 대응방향 ’ 과 ‘ 안전한 먹거리 법과 조례 현황 및 개선방향 ’ 에 대한 발표에 이어 허헌중 지역재단 상임이사 , 박웅두 곡성군농민회 정책실장 , 이보희 희망먹거리네트워크 상임대표 , 이승희 한살림 송파지부장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
일본정부가 24 일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시작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발표자들과 토론자들은 향후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성이 우려된다는 의견과 함께 식품의 방사능 기준을 정한 식품위생법과 지자체의 방사능안전급식 조례 등이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영해 식품안전을 책임지기에는 부족하다고 봤다 .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수산물 이력제 , 먹거리 기본법의 제정 및 방사능 안전 등 내용 추가 , 법과 조례의 안전기준의 강화와 함께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해 국민건강을 실효성 있게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
강은미의원은 “ 일본 정부의 핵오염수 해양투기로 인해 우리 국민의 먹거리 안전이 위험해지고 어업인들의 생존권도 파괴될 수 있다 . 정의당은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전국적으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먹거리 조례 제정운동을 진행할 것이다 .” 라고 밝혔다 .
또한 “ 어업인들의 생존권을 위해 피해 국민들에게 국가와 지자체가 먼저 피해보상을 해주고 일본 정부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과 조례제정운동을 동시에 추진해 나가겠다 ” 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
< 토론회 사진 >
< 토론회 포스터 >
< 생중계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LNa3oGp_Yl4
< 자료집 링크 >
blog.naver.com/em7086/223189523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