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 제 79차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3년 8월 21일 (월) 09:0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학교에서 왜 휴대폰을 사용하면 안됩니까>
교육부가 무너진 교권을 회복한다면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시는 휴대전화 등 각종 소지품을 교사가 물품 분리보관 등의 방법으로 훈육할 수 있고,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해 용모 및 복장을 지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모두 학생인권조례와 충돌하는 내용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소지품 검사와 압수는 학생 동의 없이 이뤄져선 안 되며, 학생들 스스로가 복장과 두발를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고시가 조례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권고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교원 노동자의 교육활동 침해 사례들에 대해 공감하고 이를 해결해야한다는 원칙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해결 방식이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시키는 것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학교현장을 이전과는 다른 문화로 재조직해내는 것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디벨레‘라는 독일영화가 있습니다. 독일의 한 학급에서 나치에 대한 사고실험을 하는 내용입니다. 영화에서 해당 학급이 나치를 실험하기 위해 가장 먼저했던 행동은 학생이 교사에게 경어를 쓰게하고 다같이 인사하게 하는 것이 출발이었습니다. 학생이 교사에게 경어를 쓰지 않아도, 집단적 인사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교육활동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학생의 핸드폰 사용을 규제하는 학교 지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핸드폰을 압수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학교에서 핸드폰을 사용하면 안되는지 다시 질문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휴대폰을 사용하면 왜 안됩니까. 왜 모두가 똑같은 교복을 입어야 하고 똑같은 머리 모양을 해야 합니까. 왜 이러한 지침에 따르지 않으면 벌을 받아야 합니까.
우리가 규율해야할 것은 학생의 일상이 아니라, 그동안 교육이라는 명분으로 마땅히 행해야 한다고 믿었던 잘못된 훈육방식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없이 무작정 학생인권조례만 찍어 누르는 교육부 고시안에 대해 유감을 표명합니다.
2023년 8월 21일
청년정의당 대표 김 창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