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생활동반자법, 국민적 합의 이뤄진 적 없다”며 민주당에 눈 흘긴 한동훈, 주소지도 내용도 틀렸다 [김가영 부대변인]

[브리핑] “생활동반자법, 국민적 합의 이뤄진 적 없다”며 민주당에 눈 흘긴 한동훈 법무부장관, 주소지도 내용도 틀렸다 [김가영 부대변인]

 

일시: 2023년 8월 16일 (수) 15:4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어제 세계적 석학인 주디스 버틀러가 한 일간지와 나눈 “한동훈 장관은 피할 수 없는 일을 피하려 한다.”라는 인터뷰 내용이 실리자, 법무부 페이스북 계정에 ‘반박글’이 올라왔습니다. 동성혼 제도를 법제화하는데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바 없고, 국민을 설득할 자신이 있으면 민주당에 정면으로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해당 계정에 전에 없던 ‘저는’, ‘생각합니다.’라는 표현이 실린 내용에 법무부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개인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님, 주소지가 틀렸습니다. 언급하신 ‘생활동반자법’은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족구성권 3법’ 중 하나로, 혼인평등법과 비혼출산지원법이 포함됩니다. 그저 비판을 위한 비판에 갑자기 민주당이 소환되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생활동반자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밝힌 적이 없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님, 내용도 틀렸습니다. 동성혼 법제화와 생활동반자법은 다릅니다. 생활동반자법 개정안은 혈연이나 혼인으로 맺어지지 않아도 두 성인이 일상생활과 가사를 공유할 때 생활 동반자 관계로 규정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언급하신 동성혼 법제화는 장혜영 의원이 발의한 ‘혼인평등법’으로 민법 상 ‘혼인의 성립’과 ‘친족의 정의’를 개정하는 것으로, 모든 이가 결혼의 자유와 권리를 평등하게 가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법무부장관이라면 시기상조라는 둥, 야당이 사회적 합의해야 한다는 둥, 유체이탈 발언을 할 것이 아니라 민법에 동성 간 혼인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는데도 동성 커플이 혼인 제한으로 차별받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차별받는 소수자, 국민에게 법무부장관이 정책으로 풀어야 할 책무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입장은 개인 페북에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디스 버틀러에게 한 소리 듣고 발끈해서 법무부계정에 숨어 더불어민주당에 눈초리 흘기신 것처럼 보입니다. 법무부계정이 한동훈 장관이 사적으로 유용할 온라인 공간은 아닐 것입니다.

 

정의당은 차별금지법을 비롯해, 가족구성권 3법이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 모든 시민이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8월 16일

정의당 부대변인 김 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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