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사법제도와 장갑차 강경대응에 매몰되어 범죄 사전 예방의 근본 대책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3년 8월 8일 (화) 13:5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정부가 반복되는 흉기 난동 범죄를 막는다고 장갑차, 소총 배치를 허용하고,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신설, 경찰의 정당방위 면책권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범죄 발생 사후 대책으로 정부의 강한 억제력을 동원하는 방식입니다. 공권력 강화를 통한 치안 확보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범죄 사전 예방의 중장기 대책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보다 일찍 유사한 문제를 고심한 일본 사회도 무차별 살상의 동기를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빈곤으로 보고, 대안을 마련하고자 2021년부터 고독, 고립 대책 별도 부서를 갖춰 24시간 상담 전화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차별 살상의 동기를 정신질환의 문제나 괴물의 출현으로만 보는 표층 논리와 강경대응 천명 중심의 범죄 사후 처리에만 매몰되면, 반복되는 범죄의 뒤꽁무니만 따라다니게 될 수 있습니다. 괴물을 영원히 추방시키자는 선언만으로는 괴물의 출현을 막을 수 없습니다.
괴물을 만들어내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근본 대책이 시급합니다. 범죄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사전에 지키는 것을 핵심으로 사회적 고립을 악화시키는 사회, 경제, 복지의 구조적 요인 파악과 이의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 등 범죄 예방의 근본 대책 수립을 정치권과 정부에 촉구합니다.
2023년 8월 8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