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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제남] '남양유업 방지법' 제정청원 기자회견

 

14일 오후 정론관에서 '남양유업 방지법' 제정청원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김제남의원과 민주당 이종걸의원, 민병두의원, 우원식의원과 이창섭 남양유업 대리점피해자협의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남양유업 방지법'으로 알려진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은 대기업과 대리점 간의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와 조건을 법으로 규정해놓았습니다. 가령 대리점에서 주문하지 않은 제품물량을 강제로 발주해 어쩔 수 없이 구입하게 만드는 '밀어내기', 영업 목표를 위해 대리점이 반품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해놓는 등의 행위 등을 강력히 규제해놓았습니다. 

 

 

김제남의원은 " 전국의 700만 중소상인들은 주요한 경제주체이자 노동주체이다. 그런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매우 미약한 상황이다. 대리점주의 고유사업영역이 갑의 횡포로부터 침범당하는 상황을 먼저 해결해야한다. 불공정 관행을 뿌리 뽑아 경제민주화를 실현시켜야한다. 6월 국회에서는 프랜차이즈법과 함께 가장 우선순위로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김제남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진보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에서도 남양유업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남양유업사태 방지법'을 마련,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회의 핵심정책인 '을의 권리를 지키는 10대 입법안'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대리점 사업거래 등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프랜차이즈법) 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전국 600만 영세자영업자들의 고통을 개인의 일로 치부해버리는 일은 더이상 없어야할 것입니다. '을'의 목소리가 '갑'의 목소리만큼 커질 수 있도록,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가 지원하고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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