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혜영 의원 기후위기 대응 및 기후재정 관련 5분 자유발언문
존경하는 국회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그리고 기후특위 소속의 정의당 장혜영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10일부터 쏟아진 폭우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으신 모든 분들을 애도하며,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부상자의 빠른 회복을 빌고, 이재민들을 위한 복구작업이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여야 정치인들과 각계의 전문가는 입을 모아서 이 모든 재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기후위기를 말합니다. 정말로 우려스러운 것은 앞으로 이러한 각종 기후재난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폭우가 그치면 폭염이 시작되고, 겨울이 되면 한파가 들이닥칠 것입니다. 지난해 온열질환자는 전년 동기 대비 13.7%, 한랭질환자는 49%가 늘었다고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의 특단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미 발표한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지난달에 다시 강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강화한 대책의 효과를 평가하기에 앞서서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줄줄이 늘어놓은 과제를 실행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이 우리 정부에 있습니까?
당장 올해만 세수 결손 40조원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이런 세수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대신 추경도, 국채발행도, 임의적인 불용도 없을 것이며 오로지 각종 기금 여유분을 동원하면 된다는 무책임한 주장만 몇달째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내년은 더욱 걱정입니다. 작년에 통과시킨 부자감세의 효과는 내년부터 본격화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경기전망도 신통치 않습니다. 올해의 역대급 세수부족 사태는 내년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일 우리 정부가 재정 부족을 이유로 기후위기에 적시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할 불가역적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실효성 있는 기후대응에는 상당한 재정이 소요됩니다. 그렇기에 참혹한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의 세수부족 사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상황을 수수방관하면서, 난데없이 이권 카르텔 보조금을 폐지해 수해복구에 투입하자는 엉뚱한 얘기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정부의 내년도 세법개정안에도 사태의 심각성이 반영될지 의문입니다. 정부 세법개정안을 둘러싸고 나오는 이야기는 지난해의 대규모 부자감세에 이어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하는 등 부의 대물림을 강화하며 감세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기후재정 방치 사태를 바로잡을 책무는 국회에 있습니다. 지금 정의당을 포함한 야당은 민생고 해소를 위한 추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추경의 전제조건은 지난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나란히 통과시킨 대규모 부자감세의 철회입니다. 여야가 합의로 도입을 약속했다가 갑작스레 미뤄버린 금융투자소득세와 코인 과세부터 정상화해야합니다.
일부 대기업을 위한 과도한 묻지마 투자세액공제도 재고해야 합니다. 국회법에도 없는 밀실협의체에서 급조해낸 법인세 전구간 1% 인하라는 황당한 조치도 철회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감세 철회 없이 무조건 추경만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편성 주장에 앞서서 조속히 구체적인 감세철회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기후위기 시대에 국가의 정책 능력을 제약하는 부적절한 긴축재정 기조를 바로잡는 첫 걸음에 불과합니다.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국회는 지금부터 진지하게 기후증세 논의를에 나서야 합니다. 이미 CBAM 등 글로벌 탄소가격제도가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특성상 탄소세 등의 기후증세로 적절한 탄소가격을 매기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당에 촉구합니다. 적절한 탄소가격 형성과 기후대응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 탄소세법을 반드시 이번 올해 예산부수법안으로 통과시켜야 합니다. 이번에 수해를 겪으면서 여야의 많은 의원님들께서 재난현장을 찾아서 복구지원 활동에 함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면서 시민들과 함께하셨던 그 정성으로, 이제는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기후 재정의 마련에 함께 나서주실 것을 정말 간곡하게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년 7월 27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