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의 근거 없는 세월호 선체진입 통제,
윤석열 정부의 노골적인 세월호 지우기
강은미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은 해양수산부의 근거가 희박한 세월호 선체진입 통제가 윤석열 정부의 세월호 지우기의 일환이라 지적하고 출입통제 해제를 촉구했다.
해양수산부는 2023년 7월 1일부터 목포신항에 거치되어 있는 세월호 선체 진입을 통제했다. 통제 사유는 선체안전보존과 일반인 출입자의 안전사고 예방이다. 그간 세월호 선체 내부는 4.16기억순례길 사업 등을 통해 추모와 기억의 공간으로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강은미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세월호 안전성 검토용역 결과와 반기별 합동점검 결과를 보면 해수부 이번 조치는 근거 없이 자의적인 선체 진입 통제로 드러났다.
먼저 2019년, 2022년 두 차례 진행된 안전성 검토용역은 ?주요 구조물의 안정성이 확보됐음을 확인했고 ?선체두께 잔존율도 90%로 큰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선체직립 안정성, 내부 공기 질 측정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또한 해수부의 2023년 동절기 전문가 합동점검에서도 선체균열, 상태 등의 구조변형 문제 없어보인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 해수부가 모니터링과 관리만 제대로 하면 선체 진입시 안전문제 등은 없다는 결과다.
<2019, 2022년 선체 안전성 검토용역 결과 및 2023년 상반기 합동점검 결과>(해양수산부)
2019년 |
<주요 검토결과> ㅇ 선체 내?외 등 현상검사 완료, 주요 구조부 안전성 확보 확인 ㅇ 전반적으로 선체두께 잔존율 90%~95% 내외로 양호한 상태이며, 차량통행 등으로 마모(Ddeck : 79%)가 된 부분도 있으나, 선체 직립 안전성에 지장 없음 ㅇ 태풍기를 대비하여 풍하중(최대풍속 60m/s)적용 시 선체 안정 |
2022년 |
<주요 검토결과> ㅇ 선체 내?외 등 현상검사 완료, 주요 구조부 안전성 확보 확인 ㅇ 선체두께의 경우 전반적으로 잔존율 90% 내외로 양호한 상태이며, ’19년도 대비 마모(Ddeck : 67%)가 일부 되었으나 선체 직립 안전성에 지장 없음 ㅇ 선체두께 등 현상태를 반영하여 풍하중(최대풍속 60m/s)적용 시 선체 안정 ㅇ 선체 내부 공기질 측정 결과, 고용노동부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만족 |
2023년 상반기(동절기) 전문가 합동점검 결과 |
•선체 균열, 상태 등 구조변형 등 문제없어 보이며,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 •선체 파단부 크랙 등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관찰 •선체이동 전까지 안전하게 관리 및 보존될 수 있도록 현장관리 필요 |
또한 해수부는 유가족들과 충분한 협의를 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7월 1일 선체 진입을 통제하면서 불과 2주 전인 6월 16일부터 유선통보 등을 통해 일방적 입장을 설명했을 뿐이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공식적으로 거부입장을 정했고 해수부에 답변을 요구한 바 있지만 해수부는 묵묵부답으로 선체진입 통제를 강행했다.
강은미 의원은 “해수부의 근거 없는 세월호 선체 진입 통제는 결국 윤석열 정부가 세월호 추모·기억 공간을 폐쇄한 것”이라 밝히고 “이는 윤석열 정부의 세월호 지우기 수순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해수부는 선체진입 통제 해제하고 세월호 선체가 추모·기억공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것”이라 촉구했다.
강은미의원은 7월 28일(금) 10:30 목포신항 세월호 선체 앞에서 세월호 유가족, 세월호 잊지않기 목포지역공동실천회의, 정의당 전남도당과 윤석열 정부의 세월호지우기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