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023.7.26. 10:00. 「공공의대 및 의전원 설립법 기자회견 개최」
정의당 의사수 확대와 지역공공의대 추진사업단, 노동시민사회와
“건강불평등·지역의료격차 해소, 지방소멸 해결을 위한”
공공의대 및 의전원 설립법 기자회견 개최
○ 정의당 ‘의사 수 확대와 지역 공공의대 추진사업단’(공동단장 강은미 의원, 정의당 지역위원장)은 7월26일 수요일 오전10시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시민사회와 ‘공공의대 및 의전원 설립법’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 이날 기자회견에는 법안을 발의한 강은미 의원을 비롯해 정의당 이정미 대표, 정의당 인천시당 문영미위원장, 보건의료노조 나순자위원장,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박시영활동가 등이 참석해 공공의대법의 조속한 논의와 통과를 촉구하였다.
○ 이정미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응급실 인원 부족으로 중증 환자 두 명 중 한 명이 치료받을 골든타임을 놓치는 등 의사부족 사태가 데드라인을 넘어섰다.”며 ▲국립의전원 조속 설립과 국가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 강화 ▲광역시도 공동 운영 지역 공공의대 확충 ▲500병상 규모의 공공병원을 공공의대 부속병원으로 지정 ▲의료서비스 공급체계 전면 개혁과 공공성 강화 등을 통해 국민 건강 불평등 해소를 약속하였다.
○ 이어 문영미 인천시당 위원장은 “인천의 상급종합병원에조차 의료진 부족으로 소아청소년과 입원진료가 잠정 중단된 적이 있었고 인천의 인구 천명 당 의사 수는 2.5명에 불과해 울산(2.4명)에 이어 최저 수준이다.”라며 “공공의료 확대를 바라는 국민들과 인천시민의 기대를 모아 법안이 꼭 통과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지지발언에 나선 보건의료노조 나순자위원장은 “최근 부산대병원의 불법의료 실태증언에 따르면, 의사를 대신한 간호사의 대리처방 경험이 90.7%, 의사 아이디 접속 후 직접 처방 경험도 55.2%에 이른다. 부족한 의사인력을 대신한 불법의료가 광범위하게 의료기관에서 자행되고 있다. 지역의사인력 확충없이는 환자안전도, 공공병원 확충도, 지역의료격차 해소도 다 불가능하다.”고 의사부족실태를 지적하며, 보건의료노조 8만 5천 조합원들과 공공의대 법안 통과를 위해 대중운동에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박시영활동가는 “의료인프라가 가장 좋다는 서울조차 야간 소아진료 볼 곳이 없다. 지역은 일분일초가 다급함에도 응급진료가 어려워 길 위에서 죽음을 맞이하기도 한다.”며 의협이 주장하는 수가 인상 효과는 의료취약지 지방에서는 비현실적임을 지적했다. “의대정원만 늘린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전체 공공의료 역량이 강화되어야 하고 이를 실현하려면 공공의대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법안을 발의한 강은미의원은 “이번 공공의대법은 태어나고 자라고 공부한 곳에서, 지역 공공의대에 진학해 의사가 되고, 지역사회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돌보며 함께 살아가는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필수의료 공백을 매우는 법안”이라며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정의당과 노동·시민사회가 힘을 합쳐 지역 공공의대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끝)
붙임 1. 기자회견 사진
2. 기자회견 개요
3. 법안 주요내용
4. 법안 전문((지역공공의대법 제정안,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 각 1부)
붙임 1. 기자회견 개요
붙임 2. 기자회견 개요
○ 기자회견 개요 - 일시/장소 : 2023. 7. 26(수) 오전 10시 / 소통관 - 주관 : 정의당 의사수 확대와 지역공공의대 추진사업단
○ 프로그램 (진행 : 강은미 국회의원) - (모두발언) 이정미 대표 - (법안설명) 강은미 국회의원 - (발언 1) 정의당 인천시당 문영미 위원장 - (발언 2)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 - (발언 3)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박시영 활동가 |
붙임 3. 법안 주요내용
「지역공공의대 및 공공의전원 설립운영법 제정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ㆍ운영(안 제1조, 5조).
○ 입학자 중 해당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및 지방대학 졸업자를 60% 이상 선발(안 제7조, 제8조).
○ 학생의 입학금 등 학비를 전액 국고 지급(안 제10조 및 제11조)
○ 10년 의무복무 조건의 의사면허 부여 및 미이행시 의사면허 정지(안 제12조 및 13조, 제19조) 등
○ 공공의에 대한 주거 지원, 직무교육 제공, 경력개발 지원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우선 채용 (안 제18조)
○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의 실습기관은 지역 내 국공립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우선 지정하되 없는 경우 별도의 부속병원 설립 (안 제20조)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
○ 공공보건의료사업에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교육ㆍ훈련 및 지원사업 추가(안 제2조).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강은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
|
발의연월일 : 2023. 7. . 발 의 자 : 강은미 의원 찬 성 자 : 이은주?배진교?양정숙 |
|
|
|
|
|
|
|
제안이유 |
현재 의료취약지역이나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경우 의료인력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응급ㆍ심뇌혈관 등 필수 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불균형이 심해지고 있어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있음.
우리나라의 의대정원은 3,058명으로 약 17년간 동결되어 있는데 인구 십만명당 의대 졸업자 수는 한국 7.6명으로 정체되어 있는데 반해 OECD 평균은 3.5명에서 13.1명으로 지속적으로 늘어왔음. 또한 민간 중심의 인력 공급은 분야별 전문의의 쏠림 현상으로 나타나 활동의사수의 1/3이 소위 필수 중증의료가 아닌 피부, 미용, 성형 등에 쏠려 있는 것으로 확인됨
이는 지난해 아산병원 간호사가 근무중에 뇌질환으로 쓰러졌음에도 불구하고 개두술 의사가 없어 사망한 사건을 초래하였고 이를 계기로 공공의료 및 필수의료분야의 공공의사의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공공의료 및 필수의료, 지역에 근무할 공공의사의 양성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ㆍ운영하여 의무복무하도록 함으로써 지역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능력 강화에 필요한 필수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ㆍ운영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종사할 의료인력 양성에 대해 규정하여 공공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5조).
다. 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입학자 중 해당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및 지방대학 졸업자 수가 60% 이상이 되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라. 국가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선발된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학비등”이라 한다)을 전액 국고에서 지급할 수 있고, 학비등을 지원받는 사람이 휴학 등 대통령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유로 학업이 정지되거나 유급되었을 때에는 그 학업이 정지되거나 유급된 기간 동안 학비등의 지원을 중단하며, 국고에 반환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에서 의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의료법」에 따른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의무복무를 할 것을 조건으로 의사면허를 부여함(안 제12조).
바.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의료법」에 따라 의사면허를 부여받은 사람은 의사면허를 취득한 때부터 10년간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의무복무 기관에서 공공보건의료업무에 복무하여야 함(안 제13조).
사. 의무복무 기관의 지정, 의무복무 기관 배치 등(안 제14조 및 제15조까지).
아.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사명감을 부여하고 지속적인 근무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의에 대하여 주거 지원, 직무교육 제공, 경력개발 지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고, 보건복지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장은 제13조에 따른 의무복무를 완료한 인력을 보건복지부 또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우선 채용할 수 있으며, 국제기구 파견 등에 우선 선발할 수 있음(안 제18조).
자.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의무복무의사에 대하여는 의사면허를 정지할 수 있음(안 제19조).
차.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의 실습기관은 지역 내 국공립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실습기관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고, 실습기관이 없는 경우 별도의 부속병원을 설립하여야 하며, 임상수련의 질 제고를 위하여 비용의 보조 및 정책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20조).
법률 제 호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ㆍ운영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종사할 의료인력 양성에 대해 규정하여 공공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보건의료”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를 말한다.
2. “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3.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의 설립ㆍ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고등교육법」에 따른다.
제4조(교육이념)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은 모든 국민이 어느 곳에서나 지역과 경제적 차별 없이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육체적ㆍ정신적 건강상태를 유지하며 감염병 등 보건 위기 시에도 안전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역 필수 보건의료를 담당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복무할 공공보건의료의 인재 양성을 교육이념으로 한다.
제2장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의 설치
제5조(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의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의 설치 및 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교육과정 및 수업연한) ①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은 제4조의 교육이념 및 의학 교육과정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수업연한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31조를 준용한다.
제7조(입학자격)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교육법」 제33조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8조(학생선발) ①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의 학생은 제7조에 따른 입학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한다.
② 공공의과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입학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의 수가 60% 이상이 되도록 한다.
1.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할 것(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2. 제1호에 따른 학교의 재학기간 내에 해당 학교가 소재한 지역에 거주할 것
③ 공공의학전문대학원의 장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수가 학생 입학 전체인원의 6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3항에 따른 해당 지역의 범위, 전형의 방법, 학생선발일정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학위의 수여)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졸업한 사람에게는 「고등교육법」 제35조에 따른 학위를 수여한다.
제10조(학비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선발된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학비등”이라 한다)을 전액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비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학비 등 지원 중단 및 반환 등) ① 제10조에 따라 학비등을 지원받는 사람이 휴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학업이 정지되거나 유급되었을 때에는 그 학업이 정지되거나 유급된 기간 동안 학비등의 지원을 중단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비 등에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반환금”이라 한다)을 국고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재학 중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이 중단된 사람
2. 졸업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의료법」 제9조에 따른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사람
3. 제13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 중에 의사 면허가 취소되거나 의사 면허가 정지된 사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질병, 심신의 장애,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것일 때에는 반환금을 국고에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해당 대학 총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라 반환금을 납부하여야 할 사람에게 기한을 정하여 반환금을 납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반환 청구를 받은 사람이 정하여진 기간 내에 반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총장은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⑥ 반환금의 납부, 반환금의 산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기타 이 밖의 의무복무기간 중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에 준하여 적용한다.
제12조(의사면허 부여)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에서 의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의료법」 제9조에 따른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에서 정한 기간 동안 같은 조에 따른 의무복무를 할 것을 조건으로 의사면허를 부여한다.
제13조(의무복무) ①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의료법」에 따라 의사 면허를 부여받은 사람은 의사 면허를 취득한 때부터 10년간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의무복무 기관에서 공공보건의료업무에 복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무복무를 하는 사람(이하 “공공의”라 한다)은 그 기간 동안 성실히 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무복무를 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때부터 남은 의무복무기간 동안 공공보건의료업무에 복무하여야 한다.
1. 질병 등에 따른 심신의 장애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3.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그 면허자격이 정지된 경우
4. 「의료법」 제77조에 따라 전문의가 되기 위한 수련을 받는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제2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전문의가 되려는 공공의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수련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과목을 전공으로 수련하는 경우 그 수련기간 중 전문의 수련기간의 일정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의무복무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무복무 기관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매년 의무복무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1. 공공보건의료기관
2. 그 밖에 의료취약지에 소재한 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관련 국제기구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 관련 기관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무복무 기관 배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공공의의 명단, 배치시기 및 배치기준을 정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해당 공공의가 근무할 지역 및 기관을 지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배치된 공공의에 대한 보수 등의 지급은 해당 의무복무 기관의 보수 규정에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른 공공의의 배치시기 및 배치기준, 제3항에 따른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무복무지역 등의 변경 등) ① 공공의는 10년간 최초 배치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지역을 다른 시ㆍ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 시ㆍ도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의무복무 중인 의사의 근무 지역 및 기관을 동일한 시ㆍ도 내에서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 및 배치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 또는 재해 발생 등의 사유로 의료 인력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공의를 질병관리본부, 다른 지역의 의무복무 기관 등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시ㆍ도 내 또는 같은 시ㆍ군ㆍ구 내의 파견은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공공의의 파견을 명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무지역 변경의 방법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무복무 실태 보고 등) ① 공공의가 근무하고 있는 기관의 장은 공공의의 근무실적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할 시ㆍ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공의는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없어졌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공공의에 대한 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사명감을 부여하고 지속적인 근무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의에 대하여 주거 지원, 직무교육 제공, 경력개발 지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장은 제13조에 따른 의무복무를 완료한 인력을 보건복지부 또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우선 채용할 수 있으며, 국제기구 파견 등에 우선 선발할 수 있다.
제19조(의사면허의 정지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3조를 위반하여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의무복무의사에 대하여는 의사면허를 정지할 수 있다.
제20조(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의 실습기관) ①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의 실습기관은 기존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실습기관과 실습내용 등을 규정한 고등교육법령에 따르도록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의 공공보건의료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역 내 국공립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실습기관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지역 내에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는 실습기관이 없는 경우 별도의 부속병원을 설립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의 임상수련의 질 제고를 위하여 제2항의 국공립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비용의 보조 및 정책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및 벌칙
제21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협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의 학생선발, 공공보건의료인력의 실습ㆍ수련 등의 사항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2조(지도ㆍ감독)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된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을 지도ㆍ감독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이 아닌 자는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4조(과태료) ① 제23조를 위반하여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0000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의 설치, 학생의 모집 및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2조(설립준비)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이 공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③ 설립위원회는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개교가 끝난 때에 해산된 것으로 보며, 설립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의과대학”을 “의과대학(「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따른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은 제외한다)”로 한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
|
발의연월일 : 2023. 7. . 발 의 자 : 강은미 의원 찬 성 자 : 이은주?배진교?양정숙 |
|
|
|
|
|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은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 및 분야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 등의 공공보건의료사업을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의료취약지역이나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경우 의료인력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응급ㆍ심뇌혈관 등 필수 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불균형이 심해지고 있어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있음.
이에 공공보건의료사업에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교육ㆍ훈련 및 그 지원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여 보건의료 인력의 지원을 강화하여 보건의료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자 함(안 제2조).
법률 제 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공공보건 의료인력 양성, 교육ㆍ훈련 및 그 지원에 관한 사업
부 칙
이 법은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공공보건의료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2. ---------------------------------------------------. |
가. ∼ 다. (생 략) |
가. ∼ 다. (현행과 같음) |
<신 설> |
라.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교육ㆍ훈련 및 그 지원에 관한 사업 |
라. (생 략) |
마. (현행 라목과 같음) |
3. ∼ 5. (생 략) |
3. ∼ 5. (현행과 같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