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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헌재의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기각, 국민에 대한 국가의 안전의무를 기각한 것

 

[논평] 헌재 이상민 장관 탄핵 기각 관련
심상정, 국민에 대한 국가의 안전의무를 기각한 것
국민 포기정권의 면죄부 될 수 없어

-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기각, 헌재가 국민에 대한 국가의 안전의무 기각한 것

- 국가행정 부재 속 발생 참사에 안전 책임장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국민들께서는 이 정치적 책임을 어디에 물어야 하나?

- 윤석열 정권은 국민포기 정권, 정부의 안전대책은 국가는 없다 각자도생하라
-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출발로 단장지애의 슬픔을 겪는 유족의 정당한 분노에 국회가 응답해야

- 헌재 판결은 윤석열 정부의 면죄부 될 수 없어... 국민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이 헌재에 의해 9인 전원 일치로 기각당했습니다. 헌재가 국민에 대한 국가의 안전의무를 기각한 것입니다.

 

직무유기로 159명의 시민의 목숨을 잃게 만든 이상민 장관이 다시 직무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헌법재판소는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언어도단입니다. 국가행정의 부재 속에서 발생한 초유의 비극에 대해 행정 안전의 책임 장관에게조차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국민들께서는 이 정치적 책임을 어디에 물어야 합니까?

 

윤석열 정권은 국민포기 정권입니다. 이 정부의 안전 대책은 국가는 없다 각자도생하라는 것입니다. 이태원 참사, 이미 예고된 폭우 참사, 구명조끼조차 없이 급류에 내몰린 군인의 죽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백주대낮에 흉기에 찔려 죽는 시민. 참사와 비극이 계속되고 있지만, 누구 하나 잘못했다 책임지겠다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지금 자신의 안전에 대해 몹시 불안해하십니다.

 

무엇보다 단장지애의 슬픔을 겪고 있는 유족들의 가슴이 또다시 무너져 내렸습니다. 국회가 최후의 보루로서 유족들의 정당한 분노와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 시민들의 물음에 응답해야 합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그 출발로 삼아야 합니다.

 

끝으로 이번 헌재 판결은 윤석열 정부의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국민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점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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