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여가부 비동의 강간죄 정책과제 삭제, 성평등 후퇴에 맞선 국회의 역할을 촉구합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
[브리핑] 여가부 비동의 강간죄 정책과제 삭제, 성평등 후퇴에 맞선 국회의 역할을 촉구합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3년 7월 25일 (화) 11:3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최근 여성가족부는 제3차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 중 2023년 시행계획을 확정했는데, 비동의 강간죄를 신설하는 형법 제297조 개정안 검토가 정책과제에서 빠졌습니다. 여성대표성과 여성폭력에서도 ‘여성’이라는 단어를 대거 삭제하며 여성가족부가 성평등정책 후퇴에 앞장서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는 성폭력이라는 간단한 상식도, 현존하는 차별과 폭력도 지우려는 윤석열 정부의 성평등 후퇴 정책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비동의 강간죄 신설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자, 세계적 흐름입니다. 이미 2018년 UN이 강간죄 정의를 폭행,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바꿔야 함을 한국정부에 권고했습니다. G7 국가중 성평등 지수가 꼴찌라는 일본도 최근 동의 없는 성관계가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며 ‘강제 성교죄’를 ‘비동의 성교죄’로 바꾼 바 있고, 영국과 독일을 비롯한 다수의 국가에서 이미 비동의 강간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더이상 남녀 성별 갈라치기를 통한 얄팍한 정치적 이득을 위해 공공연한 반여성, 반인권 행보로 차별과 폭력을 조장하고, 인권 후진국의 오명을 자초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정책을 일시적으로 가로막고, 단어를 숨긴다고 해서 인간 존엄의 길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권력의 힘으로 찍어눌러 평등과 인권의 시계를 거꾸로 돌린다면, 국민과 민의의 대표인 국회에서 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정의당은 류호정 의원이 발의한 형법 297조 개정, 비동의 강간죄 도입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3년 7월 25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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