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의혹 해소할 자료 4개 추가 공개요청
- 국토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자료 공개에 부쳐 -
- 첫째, 국토부와 용역사 간 노선협의 자료 공개
- 둘째, 타당성 조사에 따른 BC 분석과 AHP 분석 결과 공개
- 셋째, 노선변경에 따른 구체적 비용내역 공개
- 넷째, 특혜 의혹 낳는 양평군의 태도 해명
□ 어제(23일)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한 자료 일체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많은 국민과 야당의 합리적 의혹에 대해, 성실하게 해명하는 것이 아니라 무책임한‘백지화 선언’을 함으로써 행정절차를 정쟁의 한가운데로 밀어 넣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민 앞에 모든 자료를 공개하며 나선 것은 다행이다.
□ 그러나 여전히 의혹 해소에 필요한 중요자료들이 공개되지 않고 있어 4가지 자료를 공개적으로 추가 요청한다.
□ 첫째, 국토부와 용역사 간의 사전 노선협의 과정 공개해야
타당성조사 용역 관련 용역 ‘월간 진도보고’ 등 자료 공개 요청
- 국토부는 타당성조사 용역사가 강상명안(대안)을 먼저 제안했다고 밝혔다. 22년 3월 용역계약 후 22년 5월 착수보고회가 열렸고, 여기서 용역사가 대안을 제안했다는 것이다.
- 그러나 발주처와 협의 없이 용역사가 일방적으로 대안을 내놓는 것은 현실과 관행을 생각했을 때 불가능한 일이며, 국토부가 사업 결정과 추진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도 않다.
- 대안노선 제시와 관련하여 국토부와 용역사 간의 협의가 있었을 것이고, 이를 반영하여 착수보고회에서 대안이 제시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러한 협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 국토부가 타당성조사 용역 관련하여 작성한 ‘과업지시서’에 의하면, 용역사는‘월간 진도보고’와 ‘중간보고’를 작성하여 국토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 보고서들은 사업추진 과정의 문제점과 대책, 그리고 주요 계획의 변경 등에 대해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
- 국토부가 정말로 투명하게 자료를 공개하겠다면, 용역사가 이제까지 국토부에 제출한 ‘월간 진도보고’와 ‘중간보고’ 공개를 요구한다.
※ [참고] 과업지시서에 의해 용역사가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 목록
(1) 착수보고서
(2) 과업수행계획서 : 착수보고서 제출 후 현장여건 검토하여 제출
(3) 월간 진도보고 : 매월 말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사이에 제출
- 과업추진 내용 및 공정현황
- 각종 도서 수발 현황
- 과업 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 참여기술자 현황
- 다음 달 과업수행 계획
(4) 중간보고 : 과업착수 3개월 후 제출 또는
- 주요 단계별 과업 종료시
- 분기 1회 이상의 중간보고 시
-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 둘째, 타당성 조사에 따른 BC 분석과 AHP 분석 결과 공개 요청
- 국토부가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원안과 강상면안 외에도 몇 가지 대안이 더 제기되었다. 여러 대안 중에서도 국토부가 강상면 안을 우선 대안으로 선택했다면 그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 타당성 조사 결과 도출되는 경제성 분석인 비용-편익 분석(BC)과 종합평가(AHP) 결과가 대안 선택의 객관적 기준이다. 구체적 기준 없이 환경훼손이 적을 것이라는 짐작과 교통량 흡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만으로 대안을 결정할 수는 없다.
- 국토부는 제기된 대안별 BC와 AHP 결과를 공개하거나, 적어도 강상면안의 결과를 공개하여 그것이 예타안보다 낫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 강상면안의 BC와 AHP 분석 결과 공개를 요구한다.
□ 셋째, 노선변경에 따른 비용 증가의 구체적 내용 공개 요청
- 국토부는 강상면 안으로 변경할 때 증가하는 비용이 140억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예타안에 비해 교량 17개, 터널 8개가 늘어나고 총 길이도 2km가 늘어나는데 비용 증감이 140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은 납득이 어렵다.
- 이에 각 교량 및 터널 등 주요시설마다의 비용 증가액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 넷째, 특혜 의혹과 관련된 양평군의 입장 및 관련자료 공개 요청
-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양평군의 두 가지 의혹이 있다. 첫째는 공흥지구 특혜 관련 기소된 공무원을 서울-양평 고속도로 책임자로 기용했다는 것이고, 둘째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농지법 위반에 대해 매각명령 등의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 이번 사안과 관련된 자료일체를 공개하고, 투명하게 해결하겠다고 나선 만큼 양평군과도 협조하여 필요한 자료 공개에 나서야 한다.
- 앞서 지적한 두 가지 사안에 대한 양평군의 공식 해명 및 관려 자료 일체를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