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준연동형비례제 합헌 관련
심상정, 양당 헌재 결정 존중해 준연동형 포함한 선거제도 마련에 적극 나서야
- 헌재 ‘준연동형 비례제’ 합헌, 과거 병립형보다 비례성 향상시켜... 거대정당의 위성정당 선거전략 통제 제도 마련하는 것 필요해
- 당시 자유한국당이 제기한 주장 하나도 인정받지 못해
- 국민의힘, 괴물선거법·위성정당 불가피 주장 전혀 근거없음이 헌재로부터 확인되었으나 어떠한 입장표명도 없어...
공당으로서 책임있는 태도가 아니야
-국민의힘, 준연동형 비례제 관련 터무니 없는 악선동 대국민 공식사과해야
-국민의힘, 헌재 결정 존중해 준연동형 비례제 폐지 법안 철회하고 악마화 멈춰야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힘, 헌재 취지에 따라 준연동형비례제를 포함한 비례성 대표성 개선 선거제도 마련에 적극 나서야
-양당, 위성정당 실직적 막을 수 있는 방안에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심상정 의원 기자회견 전문]
정의당 국회의원 심상정입니다.
저는 지난 20대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 준연동형 비레대표제를 대표 발의하고 주도한 사람으로서, 어제 헌법재판소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합헌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제 헌재는 2020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 전원 명의로 제출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등 5건의 공직선거법 위헌심판 청구에 대해 모두 기각,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5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취한 선거법은 직접선거 원칙과 평등선거 원칙에 반하며,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 국민의 선거권과 공무담임권, 평등권을 침해한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위헌주장을 근거로 국회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른 법안 처리를 물리력을 동원해 저지하고 거리에서 장외투쟁을 이어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비례성 제고보다 기형적인 정당 구도의 조정을 통한 의석수 확보에 치중해, 국민의 의사를 왜곡시킬 수 있는 불합리한 제도"라고까지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헌재는 이 같은 주장의 어느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헌재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과거 병립형 선거제도보다 선거의 비례성을 향상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헌재는 준연동형 비례대표 의석 배분 조항이 무력화되지 않고 선거의 비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거대정당의 위성정당 창당 선거전략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위헌이자 이른바 ‘괴물 선거법’이고 위성정당이 불가피하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음이 확인된 것입니다. 어제 헌재 결정이 있었지만 국민의힘은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공당으로서 책임있는 태도가 아닙니다.
저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게 다음 네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국민의힘은 준연동형 비례제에 대해 터무니 없이 악선동을 했던 것과 관련하여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둘째, 국민의힘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당론에 따라 21대 국회에서 무더기로 발의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법안을 모두 철회하기 바랍니다. 또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준연동형 비례제에 대한 악마화를 중단하기 바랍니다.
셋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게 요구합니다. 선거제도 개선 논의가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거대 양당은 어제 헌재 결정의 취지에 따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포함한 비례성과 대표성을 개선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마련하는 데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넷째, 더 이상 위성정당을 핑계 삼지 말고 위성정당을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대고 논의에 임해주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