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헌재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합헌 판결 환영
오늘 헌법재판소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등이 청구한 위헌심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직접선거원칙과 평등선거원칙에 위배되고,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면서 오히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병립형 선거제도보다 선거의 비례성을 향상시킨다고 인정했습니다.
지난 20대 공직선거법 개정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괴물 선거법’으로 몰아가며 합법적인 선거법 개정절차를 위력으로 방해했으며 자신들의 위성정당 창당의 명분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헌재 결정으로 국민의힘의 주장은 아무런 헌법적 근거도 없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위성정당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오늘 헌재는 준연동형 비례대표 의석배분조항이 무력화되지 않고 선거의 비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거대 정당의 위성정당 창당 선거전략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은 헌재 결정을 존중해야 합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악마화해온 그간의 주장과 행동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준연동형 비례제 폐지법안들을 모두 철회하길 바랍니다. 나아가 준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통한 비례성과 대표성을 개선하는 일에 적극 임해주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