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발족식 열려, 김제남의원 필두로 중소상공인들의 대변인으로 나서
◈ 진보정의당 중앙당사에서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발족 및 『불공정거래피해신고센터』현판식 열려 ◈ 김제남의원, 위원장 맡아 ‘을의 권리 지키는 10대 민생정책’이끌어 나갈 예정 |
○ 오늘(13일) 오전 11시 진보정의당 중앙당사에서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발족 및 『불공정거래피해신고센터』 현판식이 열렸다. 노회찬·조준호 공동대표를 비롯하여 진보정의당 소속 국회의원과 최고의원, 여러 중소상공인연합회가 모인 가운데 발족식을 진행했다.
○ 국회 산업통상위원회 소속 김제남의원은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위원장을 맡아 진보정의당을 대표하여 대기업‘갑’의 횡포로부터 600만 자영업자‘을’을 보호하는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데 앞장서나갈 예정이다.
○ 김제남 위원장은 발족식에서“앞서 일어난 대기업들의 터무니없는 불공정행위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사회적 규율을 재정립해야한다”고 말하며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는 앞으로10대 민생입법과제 중심의 제도개혁운동을 통해 경제민주화의 핵심과제인‘중소상공인살리기’에 선두로 나서겠다” 라고 말하며 위원장으로서 각오를 다졌다.
○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는 중소상인네트워크와 전국학습준비물(문구)생산·유통인협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등 중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여러 이해당사자들로 구성되어있으며, 가맹거래사와 변호사 등 입법 및 정책분야 전문가 채널을 구성하여 중소상인들이 ‘갑’의 그림자 아래에서 벗어나 당당히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의 핵심인‘10대 민생정책’은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있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비롯하여 ‘갑·을 관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남양유업사태 방지법’,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권익보호 및 인프라 지원을 위한‘소상공인 기본법’, 편의점 등 가맹주의 권익 보호를 위한‘프랜차이즈법 개정안’,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탈법 행위를 단속하는 ‘유통법 ? 상생법 개정안’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제2의 남양유업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법적안전망을 철저히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 함께 운영되는 『불공정거래피해신고센터』는 상담전화(1588-3182)와 온라인신고센터(진보정의당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향후 ‘불공정거래 이동상담센터’운영 및 모바일 신고센터 개설 등을 통해 접근성을 강화하여 중소상공인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는 중앙당을 시작으로 전국 16개 시도당위원회로 범위를 넓혀나가고, 차후 중소상공인들과의 간담회와 정책토론회 개최를 통해 입법의제를 구성할 예정이다. 진보정의당은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를 통해 원내와 원외를 아울러 600만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민생소통구로서 자리매김해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