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인천 스토킹 피해자 사망, 피해자 보호의 빈틈을 메워야 할 때 [김가영 부대변인]
일시: 2023년 7월 18일 (화) 11:4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어제 인천 남동구에서 스토킹 당하던 여성이 숨졌습니다. 인천지법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으나, 피해자의 참변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한동안 조용했던 피의자의 움직임에 피해자는 스토킹이 끝났다고 판단하고 스마트워치를 반납한 지 나흘 뒤 화를 당했습니다. 스토킹 가해자는 흉악 범죄로 진화하는 자신의 욕망 실현에 법의 권위와 공권력을 무시합니다. 스토킹, 교제폭력, 이별살인과 같은 젠더폭력 범죄 예방에 입법 보완 외에도 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되짚게 됩니다.
오늘부터 피해자 신변 보호와 지원이 강화된 스토킹방지법이 시행됩니다. 그러나 스토킹 범죄 전용 보호시설, 입주가 가능한 장기 보호시설 등 피해자 신변 보호 지원은 아직 턱없이 부족합니다.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에 입법 공백을 보완했으니, 이제 지자체와 정부가 책임감을 갖고 피해자 보호의 행정 지원에 빈 틈이 없도록 할 때입니다.
그저 헤어지자고 했을 뿐입니다. 스토킹방지법 시행 하루를 남기고 안타깝게 운명을 달리하신 피해자에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죽어야 끝나는’ 스토킹 범죄가 종식되는데 정의당도 무거운 책임감으로 입법 보완에 매진하겠습니다.
2023년 7월 18일
정의당 부대변인 김 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