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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혜영 보도자료] UN장애인권리협약 직권조사 신청 기자회견



UN장애인권리협약 직권조사 신청 기자회견

 

“UNCRPD 위반하는 시설정책 폐지하고 

장애인의 탈시설?탈원화 권리를 보장하라!”

2023. 7. 17. (월) 오전 11:20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1.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강민정·최혜영 의원과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한국장애포럼·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단체와 함께 오늘 7월 17일(월) 오전 11시 2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을 개최했다. 아래는 장혜영 의원 발언문 및 기자회견 사진.

 

붙임 1. 장혜영 의원 발언문

붙임 2. 기자회견 사진 (첨부파일 첨부)

 

 

 

◆ 붙임 1. 장혜영 의원 발언문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제75주년 제헌절입니다. 1948년에 제정된 우리 제헌헌법 전문에는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여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인간 존엄과 평등의 정신이 아로새겨진 우리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이자 최고법으로서 모든 시민들의 삶에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애를 가진 많은 시민들은 헌법이 부여한 인간 존엄과 자유의 권리로부터 소외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난 75년간 헌법정신은 장애인의 삶 앞에 멈춰있었습니다. 75주년 제헌절을 맞이해 한 사람의 헌법기관으로서 이런 이상과 현실의 괴리 앞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보장할 책임은 명백히 국가에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수한 시민들을 지역사회에서 격리하여 자유를 박탈하고 장애인 시설에 수용해왔습니다. 이것은 헌법에 명시된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국제 협약으로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니는 UN장애인권리협약의 명백한 위반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12월‘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제 대한민국 시민들은 협약 위반 사실에 대하여 UN장애인권리위원회 직권조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UN장애인권리위원회에 국내 시설정책의 협약 위반에 대한 직권조사 요청서를 제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UN장애인권리협약 제14조 ‘신체의 자유 및 안전’을 위반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시설을 복지정책의 하나로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로 탈시설 권리를 부정하고 있다는 것이 그 주된 내용입니다.

 

한국의 장애인거주시설 정책에 대한 UN의 직권조사는 단순히 대한민국 정부의 장애인 수용시설 유지 정책에 대한 조사를 넘어, 한국 정부의 장애시민에 대한 구조적 차별의 역사와 원인을 되짚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UN장애인권리위원회가 조속히 직권조사 신청을 받아들여 조사에 착수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 요청합니다. UN 직권조사 이후 적나라한 차별행정의 현실이 밝혀져 국제적 망신을 당하기 전에, 이제라도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탈시설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십시오. 차별에 맞서 싸우는 장애인을 낙인찍는 혐오와 선동의 정치를 멈추고, 탈시설 당사자들의 생생한 증언과 목소리에 귀 기울이십시오. 무엇보다 국회에 계류 중인 ‘탈시설지원법’과 ‘장애인권리보장법’에 대해 정부 차원의 찬성 의견을 밝히십시오.

 

대한민국의 자유, 인권, 법치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은, 이 나라에서 가장 힘 있고 잘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껏 국가와 사회에 의해 차별 받아온 장애인들의 삶이라는 것을 윤석열 정부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시민사회단체의 UN장애인권리협약 직권조사 신청 기자회견으로 시작해서, 직권조사 신청이 반드시 소중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저와 정의당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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