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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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의당 광역시도당 위원장의 정의당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 당연직 운영위원 규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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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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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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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규개정 |
0 |
장기사업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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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0 |
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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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청년정의당 광역시도당 위원장은 당헌 당규 상 정의당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운영위원이 아닌 상황. 지역별로 규정에 따라 두고 있는 곳이 있지만, 대부분 추천직 운영위원으로 청년정의당 광역시도당 위원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의당 광역시도당 위원장이 추천직 운영위원으로 승인하지 않으면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에 들어갈 수 없는 구조임. 이를 개선하여 청년정의당 광역시도당과 정의당 광역시도당의 유기적인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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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 의견 수렴을 위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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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당 전국위원회의 청년정의당 선출직 당직자와 광역시도당 운영위원을 연동하는 규정을 추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