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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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의당 광역시도당 위원장의 정의당 당연직 전국위원 규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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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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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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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규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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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사업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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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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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전국운영위 토론 후 내용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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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의당 체계 안에서 청년정의당 당연직 전국위원은 대표가 유일함. 당 체계 안에서 정의당 광역시도당 위원장, 정의당 중앙당 부문위원장은 당연직 전국위원으로 설정되어 있음. 그러나 각 광역시도에서 청년 당원들에 의해 선출된 청년정의당 광역시도당 대표들에게는 전국위원이 아님. 이로인해 당의 중요 사안들을 결정하는 전국위원회에 청년의 당 활동 참여 강화와 적극적인 당내 결정 과정에서의 결합이 부족한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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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 의견 수렴을 위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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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헌 전국위원회 지위와 구성에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 청년정의당 선출직 당직자’를 추가한다. 2. 당규 제3호 전국위원회의 구성에 ‘당헌의 청년정의당 선출직 당직자는 광역시도당 위원장’에 한하는 규정을 추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