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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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임의 분회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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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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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개정 |
0 |
당규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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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사업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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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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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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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청년정의당에는 소모임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소모임이 현재 6개 운영되고 있음. 광역시도당에서만 소모임을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타 광역시도당 소속 당원은 소모임 구성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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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 의견 수렴을 위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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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모임을 분회로 전환한다. 2. 기존 소모임 명칭을 분회로 전환하며 도입되는 분회 규정을 준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