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정비 의견 수렴

  • [소모임] [개편] 소모임의 분회 전환
*청년당원님들께서는 글쓰기가 아닌 공지글의 댓글을 통해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소모임의 분회 전환

정비분류

내규개정

0

당규개정

 

장기사업제안

 

기타

 

문제점

20231월 청년정의당에는 소모임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소모임이 현재 6개 운영되고 있음. 광역시도당에서만 소모임을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타 광역시도당 소속 당원은 소모임 구성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없음.

당원 의견 수렴을 위한 내용

1. 소모임을 분회로 전환한다.

2. 기존 소모임 명칭을 분회로 전환하며 도입되는 분회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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